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175 판결

2022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업무상횡령의 점 가운데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및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 및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 B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가운데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제2항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해고예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 및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리고 제1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다.

피고인 C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가운데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만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마이너스 계좌에서 차입하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위임계약에 의한 금전의 위탁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F병원이 G은행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50억 원의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한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여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인 근로자의 이익(급여)을 위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재무팀장일 뿐 경영자 회의의 구성원이 아니고, 4대 보험료 납부유예 결정에 대해 의결권이 없으며,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은 공모한 바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제2원심판결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이 압류물인 전산장비 10대를 F병원 의학연구소에서 F병원 교육수련관으로 이전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기타 방법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압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피고인들)

각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피고인 C: 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의료법인 I(이하 ‘F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F병원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병원의 상임이사, 피고인 C은 F병원의 재무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경 위 F병원 7층 회의실에서 F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J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46,7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제1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527, 551, 764번 제외) 기재 피해자 888명의 2018년 4월 기여금 284,987,070원, 같은 범죄일람표(2)(순번 515, 539, 742번 제외) 기재 피해자 860명의 2018년 5월 기여금 285,412,750원, 같은 범죄일람표(3)(순번 466, 508, 707번 제외) 기재 피해자 826명의 2018년 6월 기여금 283,231,370원, 같은 범죄일람표(4)(순번 423, 466, 647번 제외) 기재 피해자 755명의 2018년 7월 기여금 191,166,330원, 같은 범죄일람표(5)(순번 428, 470, 644번 제외) 기재 피해자 755명의 2018년 8월 기여금 226,660,400원 합계 1,271,457,92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위 표(1)의 878, 879번, 표(2)의 850, 851번, 표(3)의 815, 81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제외되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보관된 금원은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어서 사용자가 위 금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지도 아니한 채 직원 임금 등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사용자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배는 성질상 위탁된 금전 자체의 지배와 법률상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나(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의제되는 이 사건 기여금은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잔여 대출 한도 내에서 새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등 참조). 즉,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약정계좌에서 타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 전까지는 대출실행조차 되지 않은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의 객체로서의 ‘재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1>

(2)

이 사건 G은행 계좌는 대출한도 50억 원의 한도대출계좌인바, ① 2018. 4. 25. 2018년 4월 임금이 지급된 이후의 위 계좌 잔액은 -4,459,161,614원이었으므로, 당시 인출가능 금액은 540,838,386원이고, 이는 2018년 4월 기여금 284,770,580원을 초과하는 사실, ② 2018. 5. 25. 2018년 5월 임금 지급 이후 위 계좌 잔액은 -4,308,574,871원이었고, 당시 인출가능 금액이 691,425,129원으로, 역시 2018년 5월 기여금 285,198,050원을 초과하는 사실, ③ 2018. 6. 25. 2018년 6월 임금 지급 이후 위 계좌 잔액은 -4,591,620,248원이었고, 당시 인출가능 금액은 408,379,752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6월 기여금 283,016,370원을 초과하는 사실, ④ 2018. 7. 25. 2018년 7월 임금 지급 이후 위 계좌 잔액은 -4,337,569,363원으로, 당시 인출가능 금액은 662,430,637원이었으므로, 이 때에도 2018년 7월 기여금 191,166,330원을 초과하는 사실, ⑤ 2018. 8. 24. 2018년 8월 임금 지급 이후 위 계좌 잔액은 -3,308,548,389원, 당시 인출가능 금액은 1,691,451,611원으로, 2018년 8월 기여금 226,660,4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G은행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여금 부분에 대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근로자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의 잔여 대출 한도(인출가능금액)를 보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기여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원심판결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관련 법리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74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범행 및 범의를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2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조서에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K 또는 집행관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 채권자 K는 2021. 8. 19. 수사기관과 통화할 당시 ‘자신은 압류물품이 어디로 이전되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공무상비밀 표시무효죄의 보호법익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는데, 제1원심은 이 법원이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죄(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 제외)와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공소기각 부분 제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공소기각 부분 제외, 피고인 A, B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피고인 A에 한하여)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