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36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퇴직근로자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1. 9월분 임금 1,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0.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9,202,2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재직근로자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지급기일인 2021.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재직근로자 F의 2021. 10월분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39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493,8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0.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758,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 I, F, J, K, L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죄수관계 검토 및 유사판결례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가 8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2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