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916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3-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4. 1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 3-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순번 1 내지 3)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순번 4 내지 6).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3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5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3> 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4><5>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이 사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각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월 129.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에 미달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 E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E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위 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각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에 ‘앞으로 본 퇴직금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것인바, 1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2 부제소합의라도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 것인바(위 대법원 2018다261773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수령하는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위 합의 당시 위 원고들이나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정도와, 직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피고의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감축하였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22,000원(고정 임금 총액 1,229,762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107,762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7,239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이는 2017년 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피고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

근무여건의 변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기간에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변경되어 상승하였다(갑 제17호증 제29면).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 67%로 상향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을 제1호증). 사단법인 I이 발간한 ‘J’에 의하더라도 2014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월 주행거리가 416.17km에서 404.5km로 11.67km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251.08km에서 2.5km만 감소하였고, 1일 운송수입금은 283,687원에서 320,6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km당 수입 또한 1,130원에서 1,290원으로 증가하였다(갑 제23호증 제81면).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41.6km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14.9km만 감소하였고,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22,055원, km당 운송수입금은 144원 각 증가하였다(갑 17호증 제82면).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다(을 제14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25,000원 인상하되 임금 기본급도 100,000원 인상하였고(갑 제20호증의 1 제2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급은 10,000원 인상하였다(갑 제20호증의 2 제2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다가, 2015년경 무렵부터는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을 제9, 10호증). 이러한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H조합’과 ‘K단체 서울지역본부’ 간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체결되었다(갑 제20호증). 서울특별시는 2013. 10.경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10. 24.에는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 제14호증). 그 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소재 255개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임금협정서를 각 제출받았고, 2014. 5.경에는 H조합 이사장에게 ‘서울특별시는 제출받은 각 임금협정서의 세부내용을 확인,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분석을 위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을 제15호증). 서울특별시는 또한 2016. 10. 7. H조합 이사장, L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에게 ‘협상이 진행 중인 2016년도 법인택시 임금교섭(중앙 임금교섭)을 준수하여 개별사업장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 제16호증).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자, 서울특별시는 2017. 6. 27. 택시회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등에게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을 벗어난 개별사업장의 입금협정 체결과 사납금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을 제20호증).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임금협정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앙임금협정 중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들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이처럼 중앙임금협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 노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제로 하는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가)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갑 제2 내지 6호증).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 이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

나)

이에 따르면, 2018. 12. 31.까지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6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4일) ÷ 12개월’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2019. 1. 1.부터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7> 3)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4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까지)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위 같은 표의 각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본급, 보조금, 근속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승무수당 위 수당들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

(2)

블루수당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년경부터 피고 회사와 별도로 ‘카카오T블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621,035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블루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3)

기타수당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타수당은 사납금을 인상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사납금 인상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 제1조에서는 “임금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52,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제17조에서는 “기타수당은 월 52,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각 정한 사실, 원고들이 2017. 8.분 급여부터 만근한 경우 기타수당으로 26,000원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위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타수당이 임금협정에 근거를 두고 매월 1회에 지급되었고,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타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원고들이 청구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보조금, 근속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승무수당, 블루수당, 기타수당이 별지 4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6)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을 공제하면, 별지 4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다.

7)

소결론 피고는 별지 3-1, 3-2 표의 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같은 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2)

근속수당, 기타수당 위 수당들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승무수당 피고는 승무수당이 ‘차량 승무’ 또는 ‘16일 이상 실 승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정까지는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한 사실, 2020년 임금협정에서는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30분) 이상인 때’, ‘승무수당액은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30분)을 상회한 날의 개수에 임금산정표의 승무수당으로 표기된 금액을 26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곱한 액수’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 2 각 임금협정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는 매월 지급되는 승무수당 금액이 산출근거와 함께 기재하였던바,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점, 3 2020년 이후 위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승무수당이 지급된 점[원고 B는 2020년 9월에 15일만을 승무하여 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승무수당으로 334,03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0호증 69면)] 등을 고려하면, 승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블루수당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협정서상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블루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블루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식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8>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그에서 기지급 분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9>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원고들의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기타수당’, ‘근속수당’, ‘최저임금 미지급액’, ‘통상시급’,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별지 5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

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그에서 기지급 분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9>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원고들의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기타수당’, ‘근속수당’, ‘최저임금 미지급액’, ‘통상시급’,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별지 5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별 합산액은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는 별지 3-1, 3-2 표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3-1, 3-2 표의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E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가)

피고는, 원고 E가 2019. 12. 31.까지를 중간정산기간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중간정산기간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위 원고의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재난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원고 E가 작성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구하는 구체적인 신청이유(주택구입 등)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갑 제10호증 제46면), 달리 위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E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는 모두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 E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인 525,6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E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396,180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3-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3-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원고들은 2024. 3. 18.자 및 2024. 7.18.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서면에서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미지급한 최저임금 등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하였을 뿐,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1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와 위 ‘예비적 주장’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이며, 양립 불가한 점,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여부에 따라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과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 만근 25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3) = {5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4)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5)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또는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6) 다만 2020. 1. 1. 이후로는 피고의 2020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다. 각주7) 정확히는 202.78시간[= {(6 + 2/3)시간 × 6일 + (6 + 2/3)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8)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액된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 각주9) 각 임금협정서와 각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야간수당 산정식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