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98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화성공장, BN공장, 광주공장 및 판매 지점 등에서 생산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1)

피고는 2008. 10. BO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1>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부터 다시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이하 '개정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4)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5)

피고는 2014. 11. 27. 2014년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연장자의 처우기준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중 60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정년연장자(59+1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7)

피고는 2018. 8. 28. 및 202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2018년,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2022. 10. 19.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