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화성공장, BN공장, 광주공장 및 판매 지점 등에서 생산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피고는 2008. 10. BO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1>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부터 다시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이하 '개정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11. 27. 2014년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연장자의 처우기준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중 60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정년연장자(59+1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8. 8. 28. 및 202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2018년,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2022. 10. 19.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합9837
판결선고
2026. 6. 2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1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을 위법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법정수당, 성과급, 퇴직금으로 별지 표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해서 임금을 감액할 근거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의 임금을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임금 감액지급 근거 유무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년, 2016년단체협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지급한 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에서, 원칙적으로 정한 정년은 여전히 '58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이나,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58세가 되는 해 연말일과 59세가 되는 해 연말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59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58세 되는 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60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기존 '만 59+1세 계약직 총액연봉 산정기준' 대비 평균 2.6% 인상하되, 적용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처우에 관한 이 사건 부속합의를 보면, 60세가 되는 해에도 근로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고, 59세 기본급의 90%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되, 근속관련 제수당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근속을 전부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정규직 신분으로 6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60세가 되는 해의 급여를 만 59세가 되는 해 기본급의 90%를 기준으로 감액(기본급에 연동되는 제수당 등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2016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부합하게 명확히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하고, 2014년단체협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만 59세, 만 60세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즉 58세가 되는 해 연말부터 6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분명히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명백한 이상, 단순히 2014년, 2016년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임금피크제'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및 법규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 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 ·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으로 임금을 감액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분야에서 차등을 두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개정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제19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제19조의2). 개정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신규채용의 감축 등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즉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법률로서 예정된 것이다.
피고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2014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를 통해 59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58세 되는 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60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59세 기본급의 9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정년 도래 2년 전부터)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임금피크제가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부정된다거나 그 도입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연장된 정년 기간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해도, 이는 기존에 정함이 없었던 연령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2. 7. 선고 2022나50254 판결 참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한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액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근로자의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① 만 60세가 되는 연말까지 확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과 ② 만 60세가 되는 해의 임금으로 종전에는 재고용 계약직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받다가 이제는 만 59세가 되는 해 기본급의 90%를 기준으로 받는 대신에 근속관련 제수당은 계약직 1년차가 아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원고들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임금의 경우 일부 항목(기본급, 상여금 등)의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근속관련 제수당을 계약직 1년차가 아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통상수당, 연장/휴일/심야 수당, 연월차수당) 항목의 금액은 증가하였는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만 60세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종전보다 평균적으로 약 4.3% 증가하였다.<3> 물론 위와 같은 결과는 만 58세가 되는 해 연말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 체계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불리한 결과로서 임금이 감액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 소속 만 60세 근로자는 2012년 단체협약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확정적인 정년 연장 효과와 제수당 증가 효과,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부가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근로자의 총소득이 그 도입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대상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당시 임금감액이 이루어지는 기간(만 60세가 되는 해) 동안 대상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낮추기 위한 대상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제수당 등 총 임금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근로자의 총소득은 종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8. 1. 19.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K-life 교육'(퇴직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17년 노사합의를 통해 '베테랑 프로그램'(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2020. 1. 20. 단체협약에 정식으로 규정하였다)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 다음 해부터 최대 6개월 단위로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대상조치를 취하였으며,<4> 실제로 정년퇴직자들 중 상당수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대상조치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금 삭감의 불이익을 일부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베테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특별채용 및 신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재판장) 양성모 정지원
별지
각주1) 2008. 10. 당시 피고의 상호는 BP 주식회사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은 BQ 지부였다.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원고들은 만 60세 근로자가 종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임금 총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만 60세의 임금을 계산한 표(을 제17호증)는 초과근로시간 등 기타 모든 조건이 동일¦
각주4) 한 근로자를 상정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표에 기재된 연장/휴일/심야 근로수당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에 각 892,257원, 915,947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만 60세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증가한 것이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5)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단체협약 정년 관련 규정에서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의 재취업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외 위탁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단,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지원한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각주6)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K-ife 교육'과 '베테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면,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