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24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2층 D호 중 E호에 있는 F 서초점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5. 입사하여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G을 2025. 2. 2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74,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7.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시정지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30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미교부)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이 미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7.부터 2024.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40,000원, 2024. 11. 9.부터 2025.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87,700원, 2024. 10. 15.부터 2025.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16,700원, 총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5,104,4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제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