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2076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30. 경상남도 양산시 단체협약의 별지 1 기재 중 순번 8번, 경상남도 마산시 단체협약의 별지 2 기재 중 순번 6번,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협약의 별지 3 기재 중 순번 7번 부분, 경상남도 거제시 단체협약의 별지 4 기재 중 순번 7번 부분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경상남도 양산시 지부, 경상남도 마산시 지부, 경상남도 진주시 지부, 경상남도 거제시 지부는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각 경상남도 양산시장, 마산시장, 진주시장, 거제시장과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표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③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30. 양산시, 마산시, 진주시, 거제시 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각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