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4208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한 광주광역시 동구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의 제22조 ①항 부분, 전라남도 광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 목록 순번 5 기재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광주광역시 동구 지부, 전라남도 광양시 지부, 목포시 지부는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전라남도 광양시장, 목포시장과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조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하고, 그 중 일부 조항은 '동구 협약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으로 특정한다)을 포함한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등 위 각 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24. 동구, 광양시 협약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2009. 9. 4. 목포시 협약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각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인 조항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가 시정을 명한 해당 조항은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조합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인 조항

피고가 시정을 명한 해당 조항은 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조합원 전원 또는 조합간부 등 조합원 일부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교섭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정명령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인 조항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활동은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 등을 착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시정명령 사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인 조항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운영비, 관리비, 차량 등의 원조를 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체결된 이 부분 조항은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 외에도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위법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2)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노조법 제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전임자)에 대하여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 협약 제11조 제1항, 제2항, 목포시 협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사실상의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 없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정책의 기획·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 및 조례의 기획·입안·제안 등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정부조직법, 행정부서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사무·업무 중에서 행정주체로서 각 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국세·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직권면직·휴직·직위해제·채용·직위의 정급·승진·전직·전입·퇴직 등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기획·입안·실시에 관한 사항, 감독직공무원 등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직위분류제·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 비상조치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내부 보안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방법에관한 사항,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가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의 안전·보건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예산의 편성, 근무체제의 변경,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수, 휴가, 재해보상, 포상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무조건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도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동구 협약 제11조 제4항, 제31조 제3항, 광양시 협약 제10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5항, 제44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목포시 협약 제11조 제5항,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5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 내지 4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53조 제3항, 제7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의5, 제38조,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휴직, 면직, 전직, 전보와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위의 직무요건과 경력, 학력, 전공분야, 교육훈련, 정책 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등의 인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소속 공무원을 임용 및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 및 징계시, 인사원칙 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시, 개방직·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칙 및 규정 개정시 각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복수직렬의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조합과 협의하고 복수직렬에 대한 인력 배치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건부 승진제 등 제도개선시 조합과 협의하며, 노조의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시 기능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특별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위 각 협약 조항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 사항들은 임용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17조, 광양시 협약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사목, 지방재정법 제33조 내지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사무,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각 규정과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예산의 내용이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동구 협약 제22조 제1항, 광양시 협약 제26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형식적·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동구 협약 제22조 제2항, 광양시 협약 제65조 제1항, 목포시 협약 제76조, 제89조 제1항

보고·결재는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결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 전화친절 점검을 폐지하고 부서장의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 조합원 등이 상사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부당한 대우와 부패사항에 관한 조합의 통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모두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동구 협약 제23조 제2항, 광양시 협약 제18조 제1항, 제2항, 목포시 협약 제40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으로써 휴일에 개최되는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이를 위한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요청이나 업무지시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속 공무원의 자치단체 및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등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명령 복종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35조 제1 내지 3항, 광양시 협약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목포시 협약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이 다르고,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그 계급이 구분되며 직급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직렬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는 위 법령에 따라 각각 달리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상향하도록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 확대, 직무교육, 포상기회, 사무분장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항, 광양시 협약 제48조, 목포시 협약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1명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상의 인사위원회와 별도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둔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법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조례 등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38조 제1 내지 4항, 광양시 협약 제49조 제1항, 제2항, 목포시 협약 제25조 제1 내지 5항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내지 제11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평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 내용, 업무수행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의 평정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면평가제를 실시·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39조, 광양시 협약 제27조, 제56조, 목포시 제2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지 제2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는 조례·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조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거나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조례·규칙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여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의 제·개정 절차 또는 그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40조 제3항, 제4항, 광양시 협약 제5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5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목포시 협약 제32조 제1 내지 3항,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위 규정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별·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조합이 정원의 확대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충원 또는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조합과 협의하여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동구 협약 제41조, 광양시 협약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관한 분석을 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총액인건비 산정과 총액인건비 운영 분석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광양시 협약 제28조 제 3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통솔능력·성품 및 신망도·청렴도·건강·그 밖의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임용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청내·외 단체활동, 사적인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4조에 의하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협약 조항은 임용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보호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

광양시 협약 제53조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부서 종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위 협약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광양시 협약 제54조 제2항, 제3항, 목포시 협약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 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위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사교류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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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협약 제59조, 목포시 협약 제26조 제1 내지 3항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자의 공모직위 지정, 선발, 임용절차, 임용방법,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위 법령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직위공모제의 세부 운영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며, 직위공모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각 협약 조항은 위 관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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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약 제6조

위 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그 밖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조례 등으로 규정될 사항일 경우 교섭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위 협약 조항은,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교섭사항으로 삼고 있어 위법하다.

(4)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관련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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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 및 특성,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지위와 특성에 반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은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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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약 제9조 제8항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협약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 관련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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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소모품, 사무용품을 계속하여 제공받는다든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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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약 제70조 제2항

위 협약 조항은 조합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조합의 행사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운영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동구 협약 제22조 제1항(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중 ①항 부분), 광양시 협약 제26조(별지 제2 목록 순번 5 기재 부분)는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중 위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김강산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