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노동조합 사이의 E, F (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1>.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58. 2.경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의 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C는 원고가 ‘2018. 11. 14.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지부 위원장 직무대리’로임명하고 ‘2018. 11. 15.부터 2019. 2. 1.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정한 근로자이고,참가인 D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강원도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상급단체는 G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2,100명이고, 2016. 4. 21.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입한 H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를 인준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하여 산하에 15개의 강원도 내 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2018. 12.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노동지방위원회는 2019. 4. 9. 제4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고,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5. 15., 2019. 5. 20.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1.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쌍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지부는 상급단체를 G연맹으로 두고 있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노노(勞勞)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지부 위원장이었던 B은 2018. 11. 16. 조직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및 투표실시를 공고하여 2018. 11. 24.자 투표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가결되었으며, 이후 지부 소속 조합원 75명 중 71명이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고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분이 극심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2016. 1.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지회가 되었는데 1990년대 이전부터 독자적인 지부규약(이하 ‘지부규약’)을 제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었으므로 ‘기업별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B은 지부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되어 2016. 5.경부터 위원장으로서 재임하였으므로 임기만료가 예정된 2019년까지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준이나 인준취소와 무관하다. 따라서 B이 2018. 11. 16.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2018. 11. 24. 이 사건 지부를 소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투표를 공고하여 그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총투표가 진행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지부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종전과 동일하게 B에게 소외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노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8. 12.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정변경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가사 위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부 내부에서 인준취소, 징계, 탈퇴, 타 노동조합 가입 등의 다툼이 불거지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파악할 위치도 아니었다. 원고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와 노무사의 일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소외 노동조합 소속이 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외 노동조합에 대 해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정하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또는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부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자체규약을 제정할 수 없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인준취소에 따라 B은 2018. 11. 14. 이후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B이 대표자의 명의로서 소집한 임시총회 및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한 투표는 모두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와 소외 노동조합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소외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였거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한 후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부와 소외 노동조합은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는 원고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C 등을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지정하여 이 사건 지부를 운영하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오히려 종전과 같이 B에게만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지부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제1, 2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사건 지부는 2018. 11.경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확정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후 조합원 수변동과 무관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조합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일화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였으므로, 제3행위는 교섭대표노조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그 지배.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그 외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및 단체협약 체결
이 사건 지부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단위노동조합이었으나 2016년경 상급단체가 J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지부가 되기로 결의하고 2016. 4. 21. 조합규약 제12조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산하지부로 인준받음에 따라 조직형태가 ’지역단위 산업별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원주시장은 2016. 4. 29.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종전 노동조합을 직권해산하였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2015. 8. 이후 1 1980. 9. 2. 설립된 K 노동조합이 2015. 7. 22. 명칭을 ‘L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노동조합(위와 같이 2016. 4. 21. 참가인 노동 조합의 지부로 변경), 2 2015. 8.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가입한 소외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복수 노동조합이 유지되는 상태였고 2018. 10. 8. 기준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75명,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명이었다.
이 사건 지부는 2017. 4.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가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의 이전인 2018. 10. 1. 원고에게 2019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단체교섭요구일 기준 조합원 수 75명(이 사건 지부 인원)인 참가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명인 소외 노동조합 지부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11. 4. 과반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B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립 및 조직형태 변경 결의 투표 등
B은 2011. 7.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6. 5. 10.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였고 예정 임기는 2019. 4. 30.까지였다. B은 2018. 8. 17. 원주지역 시내버스 공동교섭과정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2018. 9.경부터 이 사건 지부가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금 납입을 중단하였으며 참가인 노동조합 내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1. 14. 노동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 제50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B의 지부위원장 인준을 취소하고, 2018. 11. 15. 징계절차가 진행됨을 통보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금일자로 이 사건 지부의 위원장(B)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을 알리니 B을 원직에 복귀시켜 근무할 수 있도록 인 사조치하고, B 위원장의 직위상실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등 상무집행간부 전원이 해임되었음을 알리며, 지부의 정상운영을 위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조합원 참가인 C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니 노조전임자 유급처리 등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B은 2018. 11. 15. 임시대의원회를 소집공고하였고 2018. 11. 16. 총 7명이 참석한 임시대의원회 및 상집간부회의를 열어 ‘상급단체를 J에서 M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원 총투표’를 안건으로 회부하여 가결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 위원장’ 자격으로 위 안건에 대한 2018. 11. 24.자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표’).
이 사건 투표 결과 이 사건 지부의 재적조합원 75명 중 73명이 투표하여 찬성 65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결되었다.
참가인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서 및 소외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서 취합 등
B과 지부 사무국장 N는 2018. 11. 24.부터 2018. 11. 26.에 걸쳐 원주시 O에 위치한 사무실(이 사건 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탈퇴서와, M 산하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원서를 제출받았다. 71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탈퇴서‘), 추가로 다른 2명을 포함한 73명이 소외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입서‘).
이 사건 탈퇴서는 수신자를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로 하여 ‘삼가 본인은 귀 노조를 탈퇴하고자 본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1. 26. 제3차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지부에서 이 사건 투표가 실시된 경과, B을 비롯한 이 사건 투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등을 논의하였다. 정책부장 P은 ‘이 사건 투표가 끝나자마자 탈퇴서와 M 가입원서를 비치하고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M으로 갈 여지가 크다’는 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의결결과 B, N(사무국장), Q(조직부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제명’으로 결정되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날 징계대상자들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발송하였다.
2019. 3. 기준으로 원고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는 79명이고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76명,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3명이다.
소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원고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재진행
원고는 관할 행정청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사업장의 노무관련 사항의 감독‘과 관련하여 현장지도를 요청하였다. 2018. 12. 4. 관할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위해 파견되었고 원고에게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참가인은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8.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서 제출을 통하여 ’조합원 절대 다수가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노무법인에 조언을 요청하였고 2018. 12. 7. 담당 공인노무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문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2.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발송하고, 소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사업장에 게시하였으며 2018. 12. 18.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게시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2.20.까지 합계 6차례에 걸쳐 소외 노동조합과 면담을 거쳤다. 1, 2차는 상견례로 진행되고 3, 4차는 상여금을 논의하였으며 5, 6차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공제 조합비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
원고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통상적으로 오전 09:00이전에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1.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8. 12. 10. 무렵 참가인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양측에서 공제 조합비 이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요청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다.
원고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노무법인에 다시 조언을 요청하였고, 공인노무사가 당일 원고 현장을 방문하여 B, 사무국장 N와 면담하고 이 사건 탈퇴서 및 소외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서 작성.제출 경위를 확인하였다.
공인노무사는 2018. 12.경 원고에게 ’개별조합원이 명백히 탈퇴의 의사표시를하였고 조합비 공제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탈퇴서 등의 기재에 따라 공제한 조합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부는 1명만 남아 형해화 되었으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전임자 B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책국장 P과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R은 2018. 12. 10. 및 2018. 12. 13. 위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비는 공제해 두었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갖고 있다, 노무사와 상담을 해봐도 조직형태 변경인지 명확하지 않다.(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가입을 했다니..회사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중대하게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탈퇴서를 받았으니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탈퇴서를 회사가 보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원고는 2018. 12. 13. B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 사건 탈퇴서 사본을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8. 12. 10. 21:00경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하고, 2018. 12. 13. 2018년 11월 급여에서 조합비 항목으로 공제된 금액 합계 4,347,238원 중 이 사건 탈퇴서 내용에 따라 4,258,465원은 B 명의 계좌로, C 공제액 24,438원은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2019. 2. 11., 2019. 3. 8.에도 이 사건 탈퇴서의 내용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공제한 공제액 135,578원은 C 또는 S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한편 B 명의 계좌는 이 사건 탈퇴서 작성 이전 2018년 10월분 조합비 공제액을 이체하던 계좌와 동일한 계좌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2. 27.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렇지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참가인 C에게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다음과 같이 외관상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행위의 결과적 측면 등 제1, 2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요청과 단체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아닌 소외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자에게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로 인하여 참가인 C가 근무 시간 중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 제3 행위는 2018. 11. 4. 참가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이다. 그로인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8. 12. 이후 공문으로 이 사건 행위의 시정 등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투표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사업장 근로자 절대 다수가 소외 노동조합 소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르지 않았다.
이 사건 투표로 인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투표에 따라 이 사건 지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노동조합 지부로 변경되어,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2018. 11. 말경부터는 소외 노동조합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투표로 인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소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부와 동일성을 지닌 채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지부의 전신인 A 노동조합(이후 명칭이 L 노동조합으로 변경)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2016. 4.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분회(지회)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고, 종전 L 노동조합은 직권해산되었다. 조합규약 제55조에 의하면 지부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지부의 각종 기관은 노동조합연합 및 조합규약, 결의사항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할 수 없으며(제1항), 지부는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전보고하고 지부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별도의 제규정 및 규칙을 운용할 수 없다(제2항). 참가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부의 자체규약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무렵 자체규약을 제 정한 바 있고, 그 자체규약을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된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은 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해당 자체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의 지위, 조직형태 변경 의결의 요건,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위원장이 B에 대하여 한 인준.인준취소의 효력은, 자체규약이 아닌 조합규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 산하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규약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조합규약 제 50조 제1항 제6, 8호에 의하면 조합위원장은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권 및 인준취소권, 지부위원장 직무대리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규약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지부위원장의 인준이 취소되면 ’사고지부‘로 결정되어 당해 지부의 업무는조합위원장이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집행하도록 하거나 조합이 직접 집행하게 된다. 조합규약 제57조 제3항은 지부위원장 직무대리 또는 조합은 사고지부의 필수유지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고, 지체없이 지부위원장 보궐선거 또는 차기 지부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부는 사업장별로 설치되는 기구 단위로서 ‘조합의 산하기구’로 예정되어 있고, 지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5조).
위 규약내용에 의하면, 조합위원장의 권한에는 산하기구 지위에 있는 지부의 위원장에 대한 인준.인준취소권이 포함되고, 조합위원장은 지부위원장의 유고, 궐석 또는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당해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예정된 조합위원장의 권한 내용을 고려하면, 조합위원장의 인준취소가 발생하면 그 지부위원장은 더 이상 당해 지부 대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8. 11. 14. 이 사건 지부위원장 B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 이 사건 지부가 사고지부로 결정되었고,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C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이상, B은 더 이상 대표자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규약 제60조는 지부의 기관으로서 조합원회를 규정하고 조합원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제62조 제8, 9호), 조합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연서.날인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위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노동조합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제3항).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회 또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 소집은 지부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C에게 요청하거나, 참가인 노동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거나, 위 조항의 정족수를 갖추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한다. B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투표 안건을 부의하고, 이 사건 투표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소외 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한 것은,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C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8. 11. 26. 무렵까지 제출된 이 사건 탈퇴서의 효력 여부 (가)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조합원 중 71명이 이 사건 탈퇴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투표를 통한 결의로 이 사건지부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문제와,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소속 조합원들이 각자 조합규약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탈퇴서는 2018. 11. 26. 무렵까지 유효하게 제출되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1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자기가 속한 조합의 단위 지부에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명시하면 탈퇴 의사표시에 따른 효력이 있고, 노동조합 측의 허가나 승인 등이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합규약 역시 개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원고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1항에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당해 지부에 제출하면 탈퇴가 확정된다. 다만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조합원은 탈퇴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탈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탈퇴서는 2018. 11. 24.부터 영업소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사무실에서 B, N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었다. B에 대해 2018. 11. 14. 지부위원장 인준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직 제명처분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표자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은 별론으로, 지부 조합원으로서 지부에 제출되는 탈퇴서를 받을 권한 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N는 이 사건 지부내 총무부의 부장이었고, B에 대한 인준취소가 N의 지위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2018. 11. 27.무렵까지 영업소 내지 조합사무실에서 B, N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면, ‘지부’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합규약 제1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탈퇴서를 당해 지부에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지부 소속이었던 근로자 중 65명은 이 사건 투표를 통해 더 이상 산업별 노조인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그 직후 6명이 더해진 71명이 이 사건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상급단체변경) 결의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지부사무실에 탈퇴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실제로 탈퇴서 접수·수령업무를 하고 있는 조합원의 적법한 탈퇴서접수·수령 권한을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에 제출’된 것인지를 의심하여 별도로 상급단체에 송부·수령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8. 11. 26.자 참가인 노동조합 제3차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탈퇴서와 M 가입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 사실’이 보고되었던 점,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책부장 P이 2018. 12. 13. 원고의 관리인과 통화할 당시 이 사건 탈퇴서 사본을 직접 참가인 노동조합에 보내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절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C나 참가인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직접 C에게 제출하거나 상급단체에 보내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탈퇴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참가인 노동조합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탈퇴서 실물을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여 탈퇴의 효력이 지연되거나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탈퇴서 및 이 사건 가입서의 형식, 작성·제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탈퇴서에 따라 2018. 11. 이후 사업장 조합원(79명) 중 대다수인 74명(1명 노동조합이었다가 73명이 이 사건 가입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가입이 발생하여 2019. 3. 기준 76명이 되었다)이 소외 노동조합 소속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 정립’을 빙자하여 참가인 C나 참가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추정 여부
위와 같이 2018. 11. 이후 원고의 사업장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B이 대립하고, 이 사건 투표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
퇴서 및 이 사건 가입서의 형식, 작성·제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탈퇴서에 따라 2018. 11. 이후 사업장 조합원(79명) 중 대다수인 74명(1명 노동조합이었다가 73명이 이 사건 가입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가입이 발생하여 2019. 3. 기준 76명이 되었다)이 소외 노동조합 소속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 정립’을 빙자하여 참가인 C나 참가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추정 여부
위와 같이 2018. 11. 이후 원고의 사업장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B이 대립하고, 이 사건 투표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가결되는 외관이 형성되고, 조합원들이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투표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이 작성·제출한 이 사건 탈퇴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2018. 11. 26.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3명(C 외에 S가 2018. 11. 15. 가입하였고 이후 다른 조합원이 2018. 12. 14. 추가로 가입하였다)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74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소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투표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투표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지부 위원장을 역임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였던 B이 소집하였던 점, 2 이 사건 투표는 외관상 적법하게 시행되어 조합원 중 71명이 실제로 참가하여 안건을 가결하였던 점, 3 참가인 C도 이 사건 투표가 ‘유효한 투표’임을 전제하는 듯한 태도로 ‘이 투표를 B에 대한 탄핵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투표의 효력을 해석하는 데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투표의 효력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아니라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정된 것인데, B이 적법한 소집권자인지 여부는 조합규약상 ‘조합위원장의 지부 위원장에 대한 인준·인준취소의 효력’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고, 그 규정의 의미상 충분히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행위의 근거로 삼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결과적으로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복수노조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간 주도권 확보 및 조합원 가입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로서는 그 대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평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투표를 통한 조직변경의 효력, 이 사건 탈퇴서의 효력 등이 문제되자 이를 확신하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현장지도를 요청하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그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8. 12. 13. B으로부터 이 사건 탈퇴서 사본을 제출받고, 확인된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원고의 규모, 사전 조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C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참가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ᆞ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ᆞ간섭ᆞ조종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ᆞ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ᆞ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투표, 이 사건 탈퇴서 작성, 그로 인한 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변동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B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투표 등이 문제되기 전까지 참가인 노동조합(이 사건 지부)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달리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을 대체할 노동조합으로서 소외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소외 노동조합의 주도권확보에 협조했다거나, 소외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보다 친화적인 속칭 ‘어용 노조’라고볼만한 사정 또한 없다. 원고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B 등 이 사건 지부의 지도부와 참가인 노동조합의 대립 등을 겪으며 자발적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갈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B 사이의 갈등을 거쳐 빚어진 결과에 따라, 다수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종전 과반수 노동조합과 형성하던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1, 2 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이 정하는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중립의무의 내용, 단체협약 제13조 제4호는 원고가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고, 그 총량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지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 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시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제3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의 확정 이후 조합원이 이탈하는 등 과반수 요건이 결여된 경우 교섭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일정기간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기간 동안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평가나 판단이 사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1, 2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 소외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당시에는 B이 소외 노동조합의 지부대표자 지위에 있어 B의 소속 노동조합이 달라진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제3 행위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조합원 과반수를 점한다는 사실’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조합원의 이탈 등으로 사업장 조 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섭창구단일화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 또한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 무렵 앞서 본 법리가 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중대하게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점, 원고가 ‘노사관계는 현실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 소외 노동조합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노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참조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 C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이 소속되게 된 소외 노동조합과 새롭게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사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중지 명령, 임금 지급 명령, 공고문 게시 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