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216 판결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10. 1.부터 1991. 2. 13.까지 ○○○○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 1987. 10. 28. 진폐정밀진단(이하 ‘최초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당시 평균임금 11,163원 78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 소음영의 유착)’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부칙 〈제10305호, 2010.5.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경부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 6.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아 종전과 동일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진폐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 11,163원 78전을 2019. 1. 29.까지 증감한 105,773원 98전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한 다음, 2019. 2. 1.부터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폐광대책비 확인서상 ○○○○○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이 23,464원 35전으로 확인되므로, 실제로 확인되는 위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이를 받아들여 ○○○○○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인 23,464원 35전을 2019. 1. 29.까지 증감한 135,023원7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원고에게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진폐보상연금 차액분 1,528,9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3. 1.부터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3. 원고에게 ‘평균임금은 원고의 직업병 진단일인 최초 진단일(1987. 10. 28.) 기준으로 산정하여 증감하여야 하고, ○○○○○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은 착오로 산정된 것으로, 2019. 2. 1.부터 2020. 4. 30.까지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차액 1,766,710원(= 기지급액 5,135,230원 ? 정상지급액 3,368,420원)을 징수하겠다’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어 2020. 5. 19. 위 진폐보상연금 차액 1,766,7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