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구단771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약 13년 10개월간 분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1. 11. 19.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br)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9. 3. 15.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22. 4. 11.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은 2019. 12. 24.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58%, 일초량(FEV1) 41%, 일초율(FEV1/FVC) 45%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나타났고(이하 ‘2019. 12. 24. 자 폐기능검사’라고 한다), 2021. 9. 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FVC) 68%, 일초량(FEV1) 72%, 일초율(FEV1/FVC) 67%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로 나타났다(이하 ‘2021. 9. 6. 자 폐기능검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2019. 12. 24. 자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21.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2021. 9. 6. 자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을 경도장해(F1)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인의 평균임금을 위 검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7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226,191원’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