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 앱 회원 모집 업무 위탁매니저 계약' 또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B 앱 회원가입(카드가맹점) 모집 업무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 C 등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인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2022가합509248). 위 법원은 2024. 9. 26. B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1. 16.경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다. 원고들(원고 A 제외)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2024. 11. 27. 및 같은 달 29.경 피고에게 B를 사업주로 하고, 원고들을 근로자로 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5. 3. 1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의 적법 여부
간이대지급금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간이대지급금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부 지급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이 간이대지급금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6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이 피고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대지급금지급의무 불이행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은 그 부작위의 위 법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민사상 이행의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이 B를 피고로 하여 B가 사업주이고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청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의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 간이대지급금<1>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2>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어야 하고,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아야 하며, ③ 근로자는 그 사업자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이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2호).
위 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2호),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위 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 지급요건 즉, 사업주, 근로자성, 임금 등의 미지급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 이행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등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①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할 것,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을 것, ③ 근로자는 그 사업자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이(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B의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승소 판결로 판결이유에 원고들의 주장사실 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액 등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일부 원고들은 B가 아닌 C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위 소송에서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실(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서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B의 사업가 동기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B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의 입 · 퇴사일자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대지급금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등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