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0. 선고 2026구합5100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경부터 연탄 제조 업무, 연탄 상차 업무 등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6. 12. 22. 퇴직한 후 2021. 8. 9. '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피고는 2022. 5.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 82,139원 40전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 98,825원 00전 중 더 높은98,825원 00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7. 30. '기존에 산정된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5. 8. 4. 위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마지막 분진 사업장에서 2016. 12. 22. 퇴직한 후 2021. 8.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퇴직 시점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증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마련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2021. 6. 1. 제2021-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①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를 반영한 1일 임금액과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1일 임금액 중 가장 높은 임금과 특례 고시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되 ② 동종근로자가 없는 경우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통계표를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연수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동종근로자 임금액이 없어 원고 소속 사업장의 업종, 원고 성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업종 '제조업', 근속연수 '1~2년', 성별 '남자' 항목을 적용하여 확인된 월 급여액 2,657,000원 및 연간특별급여액 3,693,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98,825원 00전[= {2,657,000원+(3,693,000원/12)}/30]으로 산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22. 5. 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당시 원고의 과거 직업력 및 근무내역을 조사하면서 원고가 1986. 10. 13.부터 2016. 12. 22.까지의 사이에 약 24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B공장, C, D공장,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F, 주식회사 I에서 연탄 제조 또는 연탄 상차업무를 수행하여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근속연수는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기준인 반면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로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함'을 들고 있으므로[이 사건 지침(갑 제6호증) 6/9면 각주 9)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재해자인 원고의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종근로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배경은 앞서 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이 사건 지침(갑 제6호증) 2/9면],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서 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별 경력연수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근속연수로 월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가 종사한 연탄 제조 내지 상하차 업무는 2016년 당시 시행 중이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3호)상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연탄 제조의 경우)<1> 또는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2> 내지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3>(연탄 상하차 업무의 경우)의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각 직종은 모두 경력연수의 증가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원고의 총 24년 10개월간 연탄 제조 사업장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최종 분진 사업장인 주식회사 I에서의 근속연수(2014. 10. 22.부터 2016. 12. 22.까지 1년 2개월)만을 기준으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최종 분진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임을 이유로 근속연수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 전 아무런 경력이 없는 근로자와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피고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한 업종별 근속연수 상 '제조업'은 연탄 제조업 외에도 식료품, 음료, 담배,섬유제품, 의복, 가죽, 목재 및 나무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제조업을 포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류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가 종사한 연탄제조업이라는 업종과 직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4>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6. 12. 22. 최종 분진 노출 사업장인 주식회사 I에서 퇴직한 후 2021. 8.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증감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당초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 당시 주장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2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