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055, 2428(병합), 2626(병합), 288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이건모(기소), 황지홍, 홍지화(기소, 공판), 김현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임재훈(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유태연(피고인 B, 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중근, 손다은(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김유범, 김주연(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8.
범죄사실
『2025고단105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O그룹의 회장이자 위그룹의 지주회사인 I, J의 대주주이고, G 및 H의 미등기임원으로서 2018.경부터 2022.경까지 G로부터 합계 약 15억 1,000만 원, 2014.경부터 2023.경까지 H로부터 합계 약 76억 5,000만 원, 2020.경부터 2023.경까지 L 등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합계 약 407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 오며 위 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위 그룹 내 G 및 H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임금 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G 및 H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2. 4. 말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2022. 5.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3. 2.경부터 2023. 10. 22.경까지 H의 대표이사, 2023. 10. 23.부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E은 2022. 11.경부터 2023. 10. 18경까지 N의 대표이사, 2023. 10. 19.부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G에서 2013. 11. 27.부터 2020.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0,292,5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G에서 1992. 1. 14.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2. 12월 임금 5,666,66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89,234,84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G에서 1992. 1. 14.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174,000,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합계614,105,46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H에서 2010. 4. 1.부터 2023. 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2023. 6월 임금 5,024,8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 27, 33,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2,141,11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부터 2023. 9. 8.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급여 부족액 8,641,7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27,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48,171,65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단독범행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24. 2. 29.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 6월 임금 5,056,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이 중 순번 12, 13, 27, 33, 51 제외) 총 80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2,729,621,249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24. 2. 29.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급여 부족액 29,143,61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이 중 순번 12, 13, 27, 33, 51 제외) 총 근로자 80명에 대한 퇴직금733,030,937원 및 퇴직급여 부족액 1,568,839,518원 합계 2,301,870,455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N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부터 N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U의 2023. 6월 임금 3,078,42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7.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등 합계540,994,6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단독범행
재직 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9. 1.부터 N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U의 2023.11월 임금 416,7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12.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등 합계 2,024,231,82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1995. 11. 8.부터 202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2. 11월 임금 1,089,76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9,067,12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1995. 11. 8.부터 202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15,684,40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1,136,129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2. W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에 규정된 장기근속 포상(금) 6,903,000원 상당을 1993. 12. 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조합원 X에게 2023. 7. 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7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합계 1,018,369,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2428(병합)<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9.부터 2023. 7. 23.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기타수당 595,1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25,741,3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9.부터 2023. 7. 23.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급여 부족액 4,547,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10. 22.부터 2024. 6. 30.까지 H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3. 9월 임금 3,907,680원을 당자사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합계 2,493,035,04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10. 22.부터 2024. 6. 30.까지 H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급여 부족액 90,326,3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1,904,004,688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6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부터 2025. 6. 2.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23. 6.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임금 등 합계 35,629,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부터 2025. 6. 2.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퇴직금 12,657,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888(병합)』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소속 성남시 중원구 R&D센터(사무관리직근무지)에서 2021. 1. 1.부터 근로하여 온 AB의 2023. 11. 임금 중 일부인 2,779,701원을 비롯하여 2023. 12.경, 2024. 1.경부터 3.경까지의 임금 및 설명절 상여금,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재직근로자 208명의 금품 합계 4,487,325,87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8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055]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C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D 등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자술서
각 단체협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 결정, ㈜H 임금지급 경과보고, 기능직 미지급 임금 및 복지성 비용 지급계획서, 사무관리직 취업규칙및 학자금 관리규칙, 사무관리직 학자금 미지급내역, 사무관리직 2023년 장기근속여행경비 미지급 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학자금, 장학금 관리규칙, 각 복지성 금품 미지급 현황, 체불임금 등 지금 관련 노사정 합의서, 단협위반 체불현황, 정년퇴직자 미지급금 현황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P), P 인사기록 카드, 임금명세서, Q, AE, AF 체불금품 수정내역, 법인계좌 예금 잔액내역(23. 10. 19. 당시), 각 판결문, 각 급여 지급명세서, 각 급여통장 지급내역,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확인서, 인력조정노사합의서 및 파기합의서, 녹취록 등, 지배구조 관련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각 첨부 전자정보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H 정관, 이사회 규정 등, 각 전자정보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16, 160, 696, 845, 889, 891, 895, 908, 909,911번)
[2025고단2428]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AG 등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사측 발급 미지급 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통장 입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626]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체불확인서, 피보험자이직 확인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2025고단2888]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23년 11월 급여지급 안내 등, 24년 1월 급여 지급 안내 등, 결정문 등, 주요 현황및 현안 보고 등, 임금체불에 대한 보강수사협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B, E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G, H, N는 2020년 내지 2022년경에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는데, 피고인 A는 G, H, N의 정상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금 운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고인 B와 E의 경우, 피고인 B가 2023. 3. 31.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E이 2022. 11. 1.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H와 N의 재정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회사의 모든 자금집행은 피고인 A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위 피고인들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H와 N에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회생절차관리인으로서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임금 변제 계획을 수시로 공지하였으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 역시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자산 매각을 위해힘쓰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개별 주장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보고를 받고 결정하였고, 각 계열회사의 인사, 재무 등 경영사항은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들이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의 개별 주장
피고인 C은 근로자 P의 퇴직금을 G와 H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P의 인사이동이 위 피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P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의 개별 주장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자 Q, AE, AF, AH에 대한 임금 등과 확정급여형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Q는 2023. 9. 20. 퇴직하였고, AE, AF, AH은 2023. 9. 28.에 퇴직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2023. 10. 4. 내지 2023. 10. 12.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22. 5. 1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23. 9. 20.부터 2024. 3.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구금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G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 시에 부사장, 전무 등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23. 10. 4. 내지 2023. 10. 12 당시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AQ 전무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B, C, E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 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등 참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 · 주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책임조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O그룹의 회장이자 아래 3.항에서 보듯이 G, H, N의 사업 경영 담당자였음에도, G, H, N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측에서 설명한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근로자들은 이로 인하여 위 각 회사들에 계속 근무하면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그룹이 AI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 A의 승인 내지 용인 하에 H는 G와 N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경부터 H의 자회사인 태국 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22년말 기준 H의 N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약 617억 원에 이르고, 태국 법인에 대한 선급금이나 대여금 채권은 약 711억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H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N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바, 이것이 H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③ N는 G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G의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N의 G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2022년말 기준약 244억 원, 2024년 2월말 기준 약 375억 원에 이르고, 멕시코 생산법인에 대한 채권은 2024년 2월말 기준 약 283억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N는 H에 대한 채무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G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AI는 O그룹이 인수할 당시 70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았고, O그룹은 실사를 거쳐 거액의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 AI는 인수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외부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면서 만연히 AI를 인수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운용을 포함한 회사 전반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G의 정관에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3항)]. 회장인 피고인 A의 존재와 O그룹 내부의 문화, 관행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G의 경영부진이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나,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G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 P에게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P의 퇴직금 액수(약 4,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G가 2021. 1.경 이를 아예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운용을 포함한 회사 전반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H의 정관에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제26조 제2항)]. 회장인 피고인 A의 존재와O그룹 내부의 문화, 관행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H에 대한 2023. 10. 23.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인 B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H는 2023. 9. 15. AJ지회 노조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체불임금 등 지급 관련 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체불된 금품 일부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H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H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O그룹이 AI를 인수한 이후, H는 G와 N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2019년경부터 H의 자회사인 태국 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3년간, 2023. 2.경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던 2023. 10. 23.까지 약 8개월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았던 2022년경에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자금이 태국 법인 등에 선급금 내지 대여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H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H는 태국 법인의 지분 99.84%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전임 대표이사인 AK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에 태국 공장의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비서실에서 태국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태국법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모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태국 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 B는 2023. 10. 4.경 H가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H 자금 10억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송금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2023. 10.경 가용 현금(담보 설정 등으로 출금 불가한 부분 제외)이 40~50억 원가량 밖에 없던 H 입장에서 위와 같은 현금 유출은 큰 부분이었다고 여겨진다. 비록 피고인 B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밝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이다.
H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표이사였던 위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재차 선임되었다. 그런데 H의 경영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갑자기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과정에서 계속 H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위 피고인의 책임이 바로 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H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책임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H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영업으로 인한 손실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었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 인수계약이 체결,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M&A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M&A의 성공 여부는 인수 희망 기업이 존재하는지,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지 등의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M&A가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2>, 위 피고인이 M&A 진행 및 교섭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기는 하였지만, M&A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계속 공지한 자료들만이 확인되고, 위 피고인이 M&A가 최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그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지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위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금,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향후 임금이 얼마나 감액되어 지급될 것인지를 약 1~3개월 전에 공지하기는 하였지만(증나 제35호증 이하), 그 지급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근로자들 등과 협의하였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AD는 수사기관에서 '노사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통지를 해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 피고인은 남아있는 H 직원들 중 93%가 자산양수도 방식의 M&A 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볼 때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동의서는 최초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2023. 10.경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5. 8.경 작성된 것이고, 그 당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폐지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자산양수도 방식의 M&A가 성사되어 최소 100명 이상 고용이 승계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양수도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인바, 위 동의서의 내용만으로 사측과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운용을 포함한 회사 전반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회장인 피고인 A의 존재와 O그룹 내부의문화, 관행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2년경부터 N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 2022. 11.에 피고인 E이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N 노조의 2023년경 공지 내용을 보더라도, 노조 측에서 피고인 E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체불임금 상태에서 계속적 부당 노동행위를 멈춰달라', 'N 퇴직금 및 체불임금 200억 등에 대한 그룹의 체불 임금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없을 시 회사의 생존 여부를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노동조합에서 명시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자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룹 오너, 그룹 비서실장 등과 회의하겠다'라는 등의 추상적인 의견만을 제시하여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N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N는 2023년 1월경부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23. 5.25. 130명을 감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희망퇴직,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N는 약속한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변제할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2023. 8. 14.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다시 복직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N 사측과 근로자들 사이에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N는 G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G의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N의 G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2022년말 기준약 244억 원, 2024년 2월말 기준 약 375억 원에 이르고, 멕시코 생산법인에 대한 채권은 2024년 2월말 기준 약 283억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N는 H에 대한 채무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G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특히 N는 2022. 12. 31. 기준 G에 대한 선급금 채권 약 244억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G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N는 2020년 4월경 광주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4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상당액이 N가 아닌 O그룹 차원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계열사 지원을 피고인 E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E이 취임한 이후에는 위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런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N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표이사였던 위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재차 선임되었다. 그런데 N의 경영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갑자기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과정에서 계속 N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위 피고인의 책임이 바로 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N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책임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이후 N의 프레스설비를 매각하고, 피고인 A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 신탁자산인 공장, 물류창고와 그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 그 재원으로 일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지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전부 조각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 A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G, H, N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O그룹은 2023년 9월경 기준 I를 최상위 지주회사, J를 중간 지주회사로 하여 G, H, N, AL 등 가전 부문 계열사와 M, AM, AN 등 자동차 부문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H의 최대주주는 L, G의 최대주주는 AO, N의 1인 주주는 G이다. 피고인 A와그 가족들은 I의 최대주주이고 피고인 A는 O그룹의 회장으로서 O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O그룹의 지주회사인 I와 J는 피고인 A의 비서실로 기능하였고, I와 J의 대표이사는 비서실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O그룹의 비서실은 계열사의 사업 현황과 실적, 재무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였고,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 계열사 사이의 업무 조정이나 자금 지원, 대규모 자금 유출입이 수반되는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G, H, N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인사도 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O그룹 계열사들의 통상적인 자금 집행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계열사의 통상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는 H가 태국 법인을 설립하고 N 광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태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N 광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G가 AP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는 것, G가 H에 국내영업 부문을 이전하는 것 등 각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액, 노동조합과의 면담 결과 등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였고, 비서실 회의나 일일업무보고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계열사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나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받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자 P이 G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 중 일부<3>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P이 최종적으로 2022. 2.경 G에서 퇴직할 당시에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P의 인사이동이 위 피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피고인 D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3.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은 2022. 5. 1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5. 16.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2023. 10. 19. 서울회생법원에서 AQ을 G의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2023. 10. 19. 이전까지는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이 2023. 9.경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G는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수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4>,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 법인계좌의 가용 자금이 약 18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속 여부, 결재 여부등과 무관하게 G는 Q 등 근로자 4인의 임금과 퇴직급여 총 9억 원가량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G에 근무하다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도 잠시 재직한 AC은, 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 AQ 관리인 선임(2023. 10. 19.) 전까지는 대표이사 결재를 상신하지 않았는데, 당시 법인 자금이 180만 원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생산이나 영업활동등이 모두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릴 사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AR도 당시 이미 생산, 영업활동 등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고 자금도 없어서 대표이사에게 상신할만한 결재 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위 피고인이 단순히 결재할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결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제2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미 지급의 점),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한하여)
피고인 C: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피고인 E: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한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15억 원 상당, 피고인 B는 140억 원 상당, 피고인 C은 4,000만 원가량, 피고인 D은 9억 원가량, 피고인 E은 25억 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A는 O그룹의 회장으로서 G, H, N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 H, N 등 계열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이미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경영난과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 B, E의 경우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M&A를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존재한다.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자산 매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별지
<생략>
1중복되는 전제사실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2실제로 M&A가 성사되지 못하고,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2025. 4. 25. 서울회생법원은 H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회합100156호). 그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2025. 10. 1. 다시 H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2025회합5021호)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M&A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013. 11. 27.부터 2019. 6. 30.까지 산정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P은 G에서 근무했다.¦
4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89 사건에서 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