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543,2012
판결선고
2012. 5. 23.
범죄사실
[2011고정543]
피고인은 군포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단체교섭거부
피고인은 2010. 3. 11. 위 사업장에서 E 노동조합으로부터 '2006. 4. 27.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단협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으나, 같은 달 24. 2010. 7.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므로 단체교섭을 연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7월경에 실시될 최저임금제와는 별도의 단체협약에 관한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에 재차 협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같은 해 4. 15. '단협 조항 중 제2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4조, 제56조, 제59조에 대한 협상을 재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같은 해 5. 4. '기 3월 11일, 3월 24일, 4월 15일에 요청하였던 단협에 관하여 네 번째 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7. 단체교섭을 6월 초로 연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노동조합으로부터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지배·개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노동조합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후인 2010. 5. 27.경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F에게 '귀하는 잦은 지각으로 2010년 5월 15일 구두로 주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출근 및 무단결근을 행하고 있기에 경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2010. 6. 14.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경 위 F에게 '당사의 단체협약은 2008년 4월 30일자로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효력상실 상태이고, 근로시간 면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조전임자는 2010. 7. 1.부로 원직에 복귀하고 2010. 7. 2.부로 배차지시에 따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승무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조합원 23명의 결근계를 모두 반려하고, 2010. 7. 1.부터 조합비도 일괄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교섭 진행 중임에도 2010. 8. 2.부터 같은 해 8. 3.까지 최저임금제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단체협약 위반
E 주식회사는 2010. 2. 1. 위 노동조합과 '하기 휴가비는 1년 이상 만근인 자에 한하여 육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경 1년 이상 만근자인 G, H에게 하기 휴가비 6만 원씩 합계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7. 중부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던 위E 주식회사 종업원 근로시간을 1일 2.5시간, 월 76 시간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E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취업규칙은 2010. 7. 1.부터 안양 지역에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더욱 불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7.부터 2011. 3. 11.까지 근무한 F에게 2010.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로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740,06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29,167,74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2012고정156]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0.경부터 2011. 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0. 7.부터 2010. 12.경까지 각 610,000원씩 합계 3,660,00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5,130,113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퇴원확인서, 임금협정서, 단체협정서, 취업규칙(수사기록 제92쪽), 노사합의서, 각 노동법령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의견 통보 및 개정의견회신, 각 교섭관련 노사 공문, 각 결근계,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