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21
판결선고
2023.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화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11. 25. 입사하여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20. 2. 18.에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부터 2020. 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2018. 11.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079 판결문, 엔진수리와 관련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에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에 이른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1252호), 2020. 12. 23. 청구기각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079호로 항소하면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차량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무런 언급이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사건 트럭의 엔진오일 양을 일반적으로 점검할 추상적인 차량관리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엔진고장이 발생하기 가까운 무렵에 (가령 원고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대시보드에 엔진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엔진오일 양 등을 점검할 구체적인 차량관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방기하거나 해태하는 등으로 그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 및 위 선택적 청구 역시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히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11. 5. 입사하여 2020. 2. 18.까지 경기 의왕시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분 임금 1,241,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5.부터 2020. 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42,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