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65,2021
판결선고
2023. 8.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장․조적․방수 공사업, 타일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분 임금 2,080,000원 및 판공비 1,175,000원, 이상 합계 3,2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7,310원 및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02,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약식명령 / 각 의견서 / 내사결과보고 / 시공참여계약서 샘플 / 수사결과 보고
근무 내역, 판공비 내역 / 6~7월 A과의 카카오톡 내역 / 각 계좌 내역 / 고용보험 가입이력 / 2019. 8. 1.~2020. 12. 31. 일일노임내역 / 2018. 8. 11.~2021. 2. 15. A과의 카카오톡 내역 /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 일용근로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타일 공사나 조적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위 회사들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D은 위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현장에 노무를 공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따라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2)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중 임금 부분은 피고인이 2021. 4. 30.경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판공비 1,175,000원 부분은 이를 D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먼저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이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자신의 출역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종래 ’2017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상호를 빌어 I 주식회사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 및 조적 공사 부분을 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공사대금의 5%를 주식회사 H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상호를 빌어 위 공사들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2019년경 성남시 K 및 평택에서 시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그 중 타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없게 되자, F로부터 세금 처리에 필요하므로 인건비 지급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터이니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그 계좌 내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법정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만으로는 약정한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노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그들의 명의로 노임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서 수주한 현장에서 공사참여계약을 하여 해당 공사의 타일 공사 부분을 시행하게 되는데, F이 제시하는 금액과 공사 자료를 살펴 본 후 투입할 인력을 책정하여 공사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F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지급한 후 남는 부분이 자신의 이윤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이 위 참여계약에서 사용하는 시공참여계약서 샘플을 제출하기도 한바, 그 시공참여계약서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계약의 당사자는 전문건설회사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해당 공사를 시행하고 계약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계약금액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거 상대방인 전문건설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D은 경찰에서 ’자신이 계속 피고인이랑만 일을 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였으며, 반장이 매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20. 2. 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보고난 후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2020. 2. 3.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평택 L 현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는 평택 M 현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는 용인 N 현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는 다시 위 평택 M 현장 및 용인 N 현장에서, 2021. 3. 25.경부터 2021. 4. 15.경까지는 경산 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4. 16.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포항 P 현장에서 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위 현장들은 피고인이 하청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출역일보를 올려 확인을 받았으며, F이나 G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은 F의 일종의 부사장으로서 F로부터 현장 도급을 받은 것이며... 예를 들어 자신의 일당을 28만 원으로 올려 F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등에게 그 돈을 전부 보내게 되고, 그러면 피고인이 그 중 일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금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임금 지급 구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공참여계약서에 나타난 임금 지급 방식이나 D, E의 각 계좌 내역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F이나 G 등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총책임자이며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그 일당을 정하며, 일을 못하면 내보내는 일을 한다‘라거나 ’총액을 정해서 일을 하는데, 그 금액보다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이) 적게 들면 이득을 보고, 많이 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를 통하여 공사 현장의 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의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근무표와 작업일지 등도 이를 송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아래에서 보는 ’근무내역, 판공비 내역‘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그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나 D에게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인건비와 퇴직금 정도는 조금씩 나눠서 준다고 제의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경찰에서 ’자신이 2021년 4월 포항 P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13일치 노임 2,080,000원(= 1일 160,000원 × 13일)‘의 근거로 ’근무내역,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4월 근무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그 근무일이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6,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인 것으로 기재(이 중 D의 위 포항 현장 근무일은 4. 16.부터 4. 30.까지의 13일이다)되어 있으며, 식대 540,000원와 유류대 375,000원, 출․퇴근비 260,000원이 그 아래에 함께 기재(위 내역서에는 해당 금원의 합계액이 “1,075,000”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1,175,000원”의 오기임은 계산상 명백하다)되어 있는바, 위 서면의 작성일은 최소한 2021. 4. 30. 이후로 봄이 상당한 점, D이 2021년 6월 피고인에게 위 판공비와 월급의 지급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거나 ’기다려 달라‘고 답하고 있는 점, E의 일일노임내역에도 식대와 유류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21. 4. 30.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노임에 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거나, 위 식대와 유류비 등 판공비 명목의 1,175,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E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일한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급여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2,807,029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8,960,000원이고, 이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은 97,391원(= 8,96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402,6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 전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8. 9.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퇴직금 4,402,620원 이외에도 2,609,554원(= 공소사실 기재 7,012,174원 – 범죄사실 기재 4,402,62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 책임을 지는 퇴직금은 사업주인 위 주식회사 C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설립된 날은 2019. 6. 25.이고, E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위 회사를 그 대상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날은 2019. 7. 1., 퇴직일은 2020. 12. 31.이며, 위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4,402,6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8. 9.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주식회사 C이 위 E의 입사와 함께 승계하거나 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I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경 이천시 Q에서 시공하는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타일공사를 “H 주식회사”에 계약금액을 1,498,525,77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다시 2017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를 계약금액을 2,609,881,471원으로 하여 위 회사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H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및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10. 30.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8. 14.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년 8월분 임금 686,780원, 2018년 9월분 임금 5,880,000원 등 이상 합계 6,566,7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에게 그 2018년 8월 내지 9월분 임금으로서 같은 일람표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