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10. 1. 피고의 전신인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입사하여 피고에 근무하여 오다가 2019.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등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기존에 58세였으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2014. 12.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근로자의 정년을 변경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5. 4.경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 9. 임금피크제 재설계 TF 회의 및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 조정기간을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로 하고, 임금 감액율을 1년차 20%, 2년차 35%, 3년차 40%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삭감된 급여 수령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중 ‘기 지급’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