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103251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C에게 1,85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나.

피고(반소원고) D에게 4,020,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각 2024.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

반소로 인한 부분 중 70%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나머지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의왕시 E에 위치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 D는 2018. 8. 1., 피고 C은 2018. 10. 29.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고용되어, 피고 C은 2020. 5. 10.까지, 피고 D는 2021.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틀에 걸친 야간근무(21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 후 이틀에 걸쳐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들의 근로계약서는 제4조 제1항 임금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고, 아래 근로계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1>

<2>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3>.

라.

피고 C은 2020. 5. 10.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3,226,229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D는 2021. 2. 2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5,382,419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피고들은 출근 당일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 11시간을 근로하였던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미지급된 임금(피고 D는 5,717,133원, 피고 C은 3,028,818원), 미지급된 연차수당(피고 D는 1,736,786원, 피고 C은 838,484원), 미지급된 퇴직금(피고 D는 6,068,433원, 피고 C은 3,589,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유효하고, 피고들은 11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시간을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오히려 피고들은 통상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피고 D는 83일, 피고 C은 46일),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피고 D는 5,684,919원(= 1일 68,493원 × 83일), 피고 C은 3,276,672원(= 1일 71,232원 × 46일)}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잠탈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 또한 높은데, 피고들의 근로시간이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시간의 산정(휴게시간의 보장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들의 근로시간이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은 위 근로시간 중 최소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오히려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달리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병원을 순찰하면서 병원 시설 현황 확인, 긴급 상황 대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상 피고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근로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인정한다.

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약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2,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1일당 8시간의 야간근로 및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기간에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시간급 최저임금 × 1.5 × 3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시간급 최저임금 × 0.5 × 8시간), 주휴수당(일급 최저임금 × 주휴일수 ×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1, 각 월별 주휴수당은 별지2의 각 기재와 같으며, 피고 D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3, 각 월별 주휴수당은 별지4의 각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아래 [표 1]의 합계액인 3,028,815원, 피고 D에게 아래 [표 2]의 합계액인 5,717,13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5>

<6>

<7>

라.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4의 나항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 C에게는, 2018. 10. 29.부터 2019. 10. 28.까지 7.7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1일 × 피고 C의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9. 10. 29.부터 2020. 5. 10.까지 10.5일(= 15일 × 28시간 ÷ 40시간)의 연차가 각 발생하였고,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19. 10. 29.부터 2020. 5. 10.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일수가 3일이고, 실제 연차휴가사용일수는 3일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연차휴가수당 838,384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8> × 8시간 × 12.2일(= 7.7일 + 10.5일 - 3일 - 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 D에게는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7.7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1일 × 피고 D의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10.5일(= 15일 × 28시간 ÷ 40시간), 2020. 8. 1.부터 2021. 2. 28.까지 10.5일의 연차가 각 발생하였고,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일수가 4일이고, 실제 연차휴가사용일수는 6일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연차휴가수당 1,304,512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8시간 × 18.7일(= 7.7일 + 10.5일 + 10.5일 - 4일 - 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76,588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6,892,923원<9> ÷ 90일)이고, 이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3,525,146원(= 76,588원 × 계속근로기간 560일 ÷ 365일 × 30일)이며, 기지급한 퇴직금은 3,226,229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298,917원(= 3,525,146원 - 3,226,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 D의 1일 평균임금은 76,704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6,903,402원<10> ÷ 90일)이고, 이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5,945,085원이다(= 76,704원 × 계속근로기간 943일 ÷ 365일 × 30일)이며, 기지급한 퇴직금은 5,382,419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미지급 퇴직금 562,666원(= 5,945,085원 - 5,382,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1)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조합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3. 30. 피고 C에게 2,311,326원, 피고 D에게 3,563,815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1,854,790원(= 연장근로수당 등 3,028,815원 + 연차휴가수당 838,384원 + 미지급 퇴직금 298,917원 - 원고들로부터 2023. 3. 30. 지급받은 2,311,326원<11>)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피고 C이 구하는 2020. 5. 25.부터, 피고 D에게 4,020,494원(= 연장근로수당 등 5,717,131원 + 연차휴가수당 1,304,512원 + 미지급 퇴직금 562,666원 - 원고들로부터 2023. 3. 30. 지급받은 3,563,81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피고 D가 구하는 2021. 3. 15.부터, 각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재판장) 이연용 황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