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3. 선고 2021고정2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위 기간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