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11632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 A은 1988. 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하였다.

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2)

피고는 당초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의 부칙 제2호<1>에 따라 2017.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3)

이에 D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모범(안) 등을 제정하여 피고를 비롯한 지역 E조합에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1)

피고는 2016. 9. 5. 소속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의 개요, 관련 정부 방침,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현황, E조합 주요 도입 사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직무전환 및 업무직군, 입금피크제 도입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설명회를 개최한 직후 위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은 95명, 반대는 3명, 미선택은 1명이었다.

3)

또한 피고는 2016. 10. 14.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 후에 실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은 85명, 반대는 6명, 미선택은 3명이었다.

4)

이에 피고는 2016. 10. 28. 제10차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인사규정 등을 제·개정하였다. 그 주요한 제·개정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명예퇴직

1)

원고 B은 2018. 12. 24. 명예퇴직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2018. 12. 31. 위 사직원이 수리되었다. 원고 A은 2020. 12. 29. 명예퇴직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2020. 12. 31. 위 사직원이 수리되었다.

2)

피고는 2018. 12. 31.경 원고 B에게 명예퇴직금으로 167,859,800원을, 전별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0. 12. 31. 원고 A에게 명예퇴직금으로 195,082,560원을, 전별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