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피고는 1997. 4. 28.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피고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피고와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1년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원고는 2001. 11. 1.부터 신용감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발언한 피고와 F 간의 합병에 관한 내용이 문제되어 2002. 1. 30.자로 피고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2. 8.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2. 27.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6. 7.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2002부해461), 2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54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8. 29.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3누17049 항소도 2004. 7. 9.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04. 8. 6.경 확정되었다.
고용계약의 소멸통지와 불복 소송 등
한편 피고는 2002. 5. 31. 원고에게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을 알렸고(이하 '이 사건 소멸통지'라고 한다), 그 통지서가 2002. 6. 3.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2002. 11. 1.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3. 4. 21.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9. 19.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2003누18226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8. 19.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7863 사건 원고는 2004. 8. 23. 이 사건 소멸통지가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7863호로 이 사건 소멸통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인사부장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와 고용계약 소멸의 예고통고 누락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314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9.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으로서 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에 관한 별도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6다97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3.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129 사건 원고는 2004. 10. 29. 피고가 2003. 9. 30.자로 원고에게 한 복직명령 취소와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129호로 고용해지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22. '위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되어 원고를 복직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잘못 발령된 구제명령 때문에 부득이 복직발령을 하였다가 그것을 바로잡은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400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9. 30.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5다655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9110 사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9110호로 이 사건 소멸통지가 예고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2. 9. 1.부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정직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어, 예고통고 누락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후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30.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8. 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407 사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40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멸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를 특별채용할 당시에 합의한 고용계약 조건인 고용계약의 기간만료시 쌍방 간의 합의 하에 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멸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소송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26. '원고가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하는 2002. 7. 1.자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통지에 불과하지 피고 상벌지침상 징계의 하나로서의 면직처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9다2762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25.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로 이 사건 소멸통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확정된 부당정직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0.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 '피고는 2002. 6. 3.경 원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자로 소멸하였음을 통보한 외에 2002. 7. 1.에 원고가 무효를 구할 만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2. 6. 3.자 고용계약 소멸통보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9다1019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 사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호로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위 명령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키고, 또한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9. 복직청구 부분은 이미 원고가 전소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복직청구를 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2002. 1. 30.부터 2002. 6. 30.까지의 임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2002. 7.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 고용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8174 사건 원고는 2006. 9. 28. 피고의 리스크관리본부장인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8174호로 고용계약상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20.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퇴직금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3083호 항소를 제기한 후 퇴직금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1. 1. 피고 표시란에 G 외에 피고를 표시한 다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7다86860호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8. 4. 10. 원심 법원이 원고가 제1심에서 2007. 3. 13.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파기 후 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1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G 및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각 고용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G 및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8나14168).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1. 12. 재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다647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4927 사건 원고는 2006. 10. 2.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4927호로 2002. 6. 30.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 5,064,452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2752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간과한 절차위반의 점을 들어 피고를 피고로 추가한 다음 2007. 11. 30.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8다180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4. 10.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임직원 개인 사이의 추가 소송 및 형사고소
H 관련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6653 사건 원고는 2003. 12. 30.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6653호로 합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고 인사들의 불평불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을 하도록 하고 종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 9. 2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나18191호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5.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 사건 원고는 2007. 7. 31.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호로 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원고의 재심청원에 대한 거절은 은행장의 직분을 떠난 개인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H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 중 우선 20,000,1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위법행위의 구성 여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8. 3. 2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형사고소 원고는 200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H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I 관련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005 사건 원고는 2004. 1. 30. 피고 부행장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005호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원고의 발언을 왜곡한 J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인사위원들을 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직을 받도록 하고 종국에는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 6. 1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4나121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596 사건 원고는 2007. 5. 16.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59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멸통지, 2002. 7. 1.자 면직처분 및 2002. 7. 8. 5개월 동안의 보수와 4개월 동안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한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 9. 11. '위법행위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28. 원고의 위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2008나10282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상고를 기각하였다(2011다24548).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079 사건 원고는 2008. 12. 17.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079호로 H 은행장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 사건에서 2008. 1. 18. 행한 법정증언의 일부가 위증임을 확인하고, 위증임을 전제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증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9. 6. 11. 위증확인 부분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증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가해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I의 무권대리로 자행한 이중징계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일부로서 10,000원, I이 H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공조한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원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0.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09나80578).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14. 상고를 기각하였다(2011다27868).
형사고소 원고는 200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I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08년에도 같은 검찰청에 I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K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1790 사건 원고는 2004. 8. 20. 피고의 특별감찰반장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1790호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내부고발을 접수하고도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J의 말만 듣고는 H 은행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직을 받도록 하고 종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5.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05나1195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06. 5. 11. 상고를 기각하였다(2006다14905).
L 관련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 사건 원고는 L을 상대로 피고의 대표이사 L이 2007. 12. 5. 원고로부터 재심청원을 받고, 또 2007. 12. 31.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이행촉구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원고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호로 L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의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 각 준비서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 사건의 2008. 4. 17.자 준비서면,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의 2008. 2. 15.자 준비서면은 각 허위사실의 진술로서 이는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부당행위임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2007. 11. 23.자 D의 진술서, 2008. 3. 13.자 E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 및 "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본인'은 인사부 직원이나, 이는 E이 짐작으로 기재한 것이라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사건에서의 석명은 위법행위임을 각 확인하고, 위 각 준비서면, 진술서, 사실확인서의 제출 및 석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30. 위소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고, 금원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2692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금전이행청구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동시에 1심 소송과정에서의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들을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8. 원고의 항소와 추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2다1083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5. 상고 기각되었다.
E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 사건 원고는 200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호로 피고 직원만족부차장 E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확인서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 제출한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행위 및 위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거짓진술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피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지시, 지휘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0. 5.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언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형사고소 원고는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사실이 난해하고 특정되지 않아 고소내용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내용을 정리하여 오겠다고 하면서 귀가한 후 고소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각하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또 다시 E을 상대로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9.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 다시 E을 사기,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7. 23.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D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 사건 원고는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로 피고 국제금융부 과장 D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위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9. 8. 19. 이 사건 소 중 위법행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15.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횟수, 진행경과 및 위 소송들에서 보여 준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소송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소각하판결을 하였다(2009나87586).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13. '원고가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사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호로 D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른 고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허위의 2007. 11. 23.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2. 10. 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나424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형사고소 원고는 D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8.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다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M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 사건 원고는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로 피고 국제금융부 부장 M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른 고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로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5. 18. '원고의 피고 또는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소송의 횟수, 소송의 경과 및 위 소송들에서 보여 준 원고의 소송수행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N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사건 원고는 2010. 7. 23. N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로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피고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N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고, N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금 중 일부인 20,000,100원과 위자료 1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21. '원고가 고용계약서의 내용 특히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고용계약기간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고용계약 및 피고의 위증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11. 13. 항소를 기각하였다(2011나350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다1249).
법무법인 C, 변호사 O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9290 사건 원고는 2010. 12. 9. 법무법인 C과 변호사 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9290호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임직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였고, 피고 또는 임직원들을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C과 담당변호사 O이 위와 같은 위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방해의 부당·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9.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C 및 변호사 O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 28, 48, 65호증, 을 제1, 3, 6, 7, 9, 1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확인청구 부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4조, 제32조, 제35조에 위반되고, 권한이 없는 자의 무권 대리에 의한 처분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의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4년차 고용계약 갱신 당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2000. 7. 1.자로 체결하였다는 등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 각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고, 피고 직원에게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4조, 제32조, 제35조에 위반되고, 권한이 없는 자의 무권 대리에 의한 처분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의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4년차 고용계약 갱신 당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2000. 7. 1.자로 체결하였다는 등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 각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고, 피고 직원에게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사주하여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라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고용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영속적인 것인데도 피고 직원 D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 약정은 갱신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용보장기간은 3년이고, 추가 2년은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징구, 제출하여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임직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등 각 사건에서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 임직원들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합의된 사실이 없는 증거, 거짓진술을 제공하여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진술한 2013. 7. 10.자, 2013. 9. 26.자 각 준비서면은 무고한 직원인 E을 소송사기의 진범으로 특정하여 법관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원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이행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12년간의 임금상당액[(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30일 전의 해고예고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2002년 6월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연월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위반에 따른 물질적 손해로 27일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물질적 손해로 2002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수령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속 근로연수 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헌법상의 원고의 근로의 권리 침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6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헌법상의 원고의 근로의 권리 침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7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위와 같은 여러 소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소송사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위 사건들의 소송비용 상당액 25,30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8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측의 위와 같은 소송사기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8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1 피고가 1997. 4. 28.자로 원고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3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인 손해[(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2 피고가 원고와 2000. 7. 1.자 4년차 고용계약 갱신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3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13,473,3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고 및 피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 등으로 30여 회의 소송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을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의 대다수가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전 소송에서 한 원고의 주장·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주장·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내지 청구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전소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1. 라. 5)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9. 11. 3.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9다1019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된 전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확인 및 피고에게 원직복직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는 위 분쟁에 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면직처분 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행청구 부분(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1 원고는 2003. 7.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09. 8.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정직, 구제명령, 소멸통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이 사건 정직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복무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이 사건 구제명령과 관련한 피고의 조치에 무슨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모두 패소하였는데, 위 소송들 대다수가 원고의 거듭된 항소,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된 점,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하는 2002. 7. 1.자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통지에 불과하지 피고 상벌지침상 징계의 하나로서의 면직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정직과 소멸통지 당시의 임직원 개인(은행장부터 과장까지), 위 소송을 대리한 상대방측 변호사 등을 상대로 수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임직원들을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4 원고가 피고 및 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제기한 수십 건에 이르는 소송은 상대방 또는 청구취지를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이 사건 소멸통지가 위법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장 역시 이 사건 소멸통지를 면직처분으로 주장하며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허위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및 원직복직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들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청구취지도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여러 종전 소송들의 청구취지를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석명명령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반복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위 각 소송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자백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그 결과에 비추어 추후에 다른 증거신청을 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이행청구 부분, 즉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