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31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623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1, (2)-1, (3)-1, (4)-1, (5)-1, (6)-1 기재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79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T, U, V, W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8)-1 순번 50~54 기재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