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정2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2019. 6., 2019. 7., 2019. 9. 월급에 관한 임금전액통화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교육수당·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