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노17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6236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J, K, L, M, N, O, P, Q, R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1, (2)-1, (3)-1, (4)-1,(5)-1, (6)-1 기재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 소를 기각하고, 2020고단7972호 사건의 근로자 AA를 비롯한 근로자 33명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 각 해당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위 AA를 비롯한 근로자 6명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 각 해당 휴업수당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각 해당 휴업수당을 초과한 부분의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AA를 비롯한 근로자 33명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 각 해당 체불금품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각 해당 체불금품을 초과한 부분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무죄 부분 중 근로자 S, T, U, V, W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8)-1 순번 50 내지 54번 기재 각 해당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2019. 10. 1.부터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이 실효되기 전인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 수당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기간에 대한 위 단체협약에 따른 휴업수당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1에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헙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기상여금 부분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 근로자들이 같은 표 기재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에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수령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업기간 중에도 위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상여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수당 부분

원심이 [2020고단7972] 사건의 판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첨부한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를 보면, 근로자 AA, BW, BX, BY, BZ, CA에 대한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의 휴업수당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은 검사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1>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