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조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유상호
판결선고
2023.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사업장에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며 근로자 D에게 “2019. 11.경 해고한다”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50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501,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고소인이 계산한 체불금품, 각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퇴직금내역, 급여현황, 배차일보, 취업규칙,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형사조정신청확인서, 형사조정회부서, 형사조조정결정문
[①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D이 미지급연차수당만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그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연차수당만 지급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도 D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D이 2019. 10. 17.경 버스 사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다툼이 있었고, 2019. 10. 18.경부터 출근명령서에서 정한 B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D이 피고인 측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D이 2019. 10. 18. 피고인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앞으로 피고인 측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11. 5. D에게 ‘2019. 11.경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D이 이를 전달받은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피고인 측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C는 근로자대표와 연차 유급휴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 D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근무기간은 2019. 1. 2.부터 2019. 11. 5.까지이고, D은 만근하였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연차수당은 501,120원<1>이 된다. ⑥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지급 연차수당 501,120원에는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21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50,54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21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의 임금정기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 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형사조정 과정에서 미지급 연차수당 501,120원을 지급한 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학
각주1) 1 = 50,112원 × 1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