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근로자들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급 받은 사례금(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이 사건 사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례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금품 미청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아래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금품 미청산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사례금을 관리 및 분배했던 근로자 E은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리베이트 명목의 수당(이 사건 사례금)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처음 근로를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사례금도 임금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를 한 후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매월 수령한 이 사건 사례금은 평균 약 100 내지 200만 원에 이르고, 많게는 월 500만 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월 수령액 약 300 내지 350만 원 중 이 사건 사례금이 차지하는 액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례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례금을 지급한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여부 및 계약조건은 회사에서 모두 정하며 그 과정에 근로자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들은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례금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다. 즉, 이 사건 사례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었으나, 근로자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 또는 ‘세금 공제 등으로 실 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직접 수령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접 받아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의 가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A가 미지급한 퇴직금 등은 총 21,539,494원[= 퇴직금(E) 7,944,225원 + 해고예고수당(E) 2,061,600원 + 퇴직금(G) 11,533,669원], 피고인 B가 미지급한 퇴직금(F)은 5,279,405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근로자 E을 위하여 11,085,465원, 근로자 F을 위하여 6,110,369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례금을 관행적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회사 명의로 직접 수령하게 되면서 피고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