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57
판결선고
2023.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자치회장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각각 결정·고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C에게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2. 1.1.부터 2022. 4. 30.까지 시간급 3,237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6일에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1.경 C에게 해고(해고일 2022. 5. 1.)를 통보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반상회 회의 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해고예고가 지체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4. 30.까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19년 5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42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합계 54,10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4. 30.까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금 잔액 7,671,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0.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