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5,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5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2
판결선고
2024. 10.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동 4층에 사무실 및 울산 남구 D에 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3.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월 임금 2,01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1,76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던 근로자 F에게 2023. 3. 13. 즉시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3.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73,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09,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질 진술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미수령 급여 내역, 연봉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진정인들 연봉 총액, 미수령임금 세부 산정내역, 미수령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취소 및 복원목록, 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2차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징계해고(통보),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인건비 협의 내역, 고용보험 사업자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약 2,660만 원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F에게 체당금 9,954,190원, H에게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E에서 H에게 4,585,113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동 4층에 사무실 및 울산 남구 D에 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11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5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4,2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연구직으로 근로하여 온 J의 2023년 1월 임금 3,2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670,500원을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2.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134,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5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668,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근로자 K, I, J, L, M, N,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