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19가단88473 판결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해당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각 입사일에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 표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종전 취업규칙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

피고는 2010. 7. 29., 2010. 10. 27., 2013. 1. 1. 및 2014. 1. 1.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순차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이하 개정된 각 취업규칙을 ‘각 변경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격일제 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82시간, 115시간, 102시간, 96시간으로 각 단축(각 변경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라 한다)되었다.

바.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사.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 신청

피고승계참가인은 2020. 5. 12. 설립된 후 2020. 5. 20. 피고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2020. 7. 9. 영업양도에 기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0. 7. 24. 피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