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 선고 2020가단80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8,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3.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1. 1.부터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

피고의 2008. 4. 28.자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200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1>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마.

피고의 2010. 7. 1.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2010. 11. 10.자 임금협정에서 월 151시간, 2016. 3. 21.자 임금협정 및 2016. 12. 29.자 임금협정에서 월 143시간,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월 138시간,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서 월 1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위 2010. 7. 1.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바.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장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8. ’본인은 2018. 4. 18.자로 1,000,000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재직 전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부제소의 특약)‘라 적힌 퇴직금 신청 및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의 내용상 원고가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러한 의사를 전제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가)

종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0. 11. 10.자 임금협정에서 월 151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고, 2016. 3. 21.자 임금협정 및 2016. 12. 29.자 임금협정에서 월 143시간,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월 138시간,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서 월 130시간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월 13일 만근)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2010. 11. 10.자 임금협정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을 가져올 만한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에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요금체계 변경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요금의 인상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제도(제55조)와 연차유급휴가제도(제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제18조 제3항),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사용자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이고(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처럼 여러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수준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합리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상 그 단축 이후 지급한 임금 총액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 잠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에도 그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적용된 것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의도가 회피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이 예상한 고정급 인상과 이를 통한 생활안정이라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후에도 적용되어 원고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휴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6.부터 2018.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시간[= 1일 7시간 20분 × 2 (격일제) × 13일(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원고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등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해당 월에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같은 표의 ‘임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5,424,108원이다.

(4)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연차수당 미달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등 미달액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연차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미달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이 183,577원이다.

마.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퇴사일 무렵별지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430,932원이 된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원치 아니하는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무효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피고에게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최저임금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 및 입법경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정액사납금제에서 사납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된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6,038,617원(= 5,424,108원 + 183,577원 + 430,9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