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92
판결선고
2024. 11.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농업법인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3. 3.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3년 3월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4,509,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3. 9.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499,154원과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39,607원 등 퇴직금 합계 6,438,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와 2023. 1.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