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승민(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승재(국선)
판결선고
2025. 4.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4.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 DPC방 비산동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PC방 사업장에서 2023. 8. 28.부터 근로한 E, 2023. 10. 30.부터 근로한 F와 각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 F에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PC방 사업장에서 2021. 8. 3.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11,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PC방 사업장에서 2023. 8. 28.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10. 임금 1,068,782원, 2023. 11. 임금 802,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8,025,7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PC방 사업장에서 2022. 4. 22.부터 2023. 11.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618,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