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3
판결선고
2015. 1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751,590원과 퇴직금 2,991,950원 등 합계 5,743,790원과 2013. 11. 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955,58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3. 11. 8.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D에서 근무하던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과 재고부족 문제로 발생한 피고인의 손해를 고려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는데(대법원 1999. 7. 14.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E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횡령을 하였거나 재고 부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