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I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라고 보여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I이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주로 경영한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업무상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이며 I으로부터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G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또한 근로자 E과 피고인 사이에서 오고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E의 급여 지급, 금액, 인상 여부에 대한 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I으로 되어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경영을 함께 하지, 일방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주식회사 D는 I이 대표이사로, 다른 법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하지만 두 법인 모두 함께 공동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I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및 회계 부분을, 자신이 인사·영업 부분을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관련 사건(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998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월급 책정 및 관리를 해 왔고, 자신은 피고인이 급여 액수, 지급 일정, 지급해야 할 직원을 알려주면 그 집행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