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따른) 동종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D, F, H, M, J과 합의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G, L, H, I,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다만, 이는 자발적인 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반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