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68
판결선고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소재 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퇴직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7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체불금품 합계 35,210,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에게 2014. 11. 17.부터 2016. 9. 9.사이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5.부터 2017. 10. 1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009,398원, 2015. 2. 2.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차액 443,181원, 2011. 6.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155,919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3,608,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일부 진술서
진정서(증고목록 순번 8) 및 위임장
수사결과보고
E 외 28명 및 H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차관리대장, 임금대장
고소인 E 외28명 재직기간 내역
H, F 금품관련 자료, G 퇴직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장근로제 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 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