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89
판결선고
2021.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2,297,525원과 퇴직금 8,189,638원 합계 20,487,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근로하던 B을 2020. 5. 1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3,330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B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2,230만 원(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초과하는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 B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93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