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30. 선고 2022가단1341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F, G, I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7. 4. 16.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10.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86,000원(1일 2교대제) 또는 117,000원(1차제)으로 인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후에도 2014. 5. 26.경 및 2017. 3. 26.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순서대로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4년 임금협정부터는 한 달의 만근일수를 24일(2월은 23일)에서 25일(2월은 24일)로 변경하고, 제수당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되 상여금을 발령일로부터 1년 이상자에 한하여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재직 중인 종사원에 한하여 매월 22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임금협정서의 별표 1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수당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임금협정부터는 임금협정서 제5조 등에서 규정하는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감축되었는바, 2010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위 각 임금협정에서 변경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6.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7년 2차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장려수당 명목으로 9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 1일당 3,7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6. 2.경 단체협약(이하 '202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7. 28.경 임금협정(이하 '202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차.

원고들은 2019. 12.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카.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2019. 10.경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416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1433호 사건에서 2022. 2. 11.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22다224610호 사건에서 2022. 6. 1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