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91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5, 6,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91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5, 7, 8,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4,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4고단27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9,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5,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363 사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2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2024고단912』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 3층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3.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1,935,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중 연번 1, 6,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03,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경부터 2023.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시간 당 9,589원을 지급하고, 2023. 1.경부터 2023.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시간 당 9,189원을 지급하였다.
『2024고단27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3층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4. 3. 임금 3,16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내지 8, 10, 15, 21,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67,7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28』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한방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J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8,135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7,031,24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계산 내역
급여대장
수사보고(체불액 산정내역표)
『2024고단272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H, L, M, N의 각 진술서
O, J, P의 각 진정서
『2024고단2828』
피고인의 법정진술
C한방병원 직원 전체 미납내역
수사보고서(범죄 피해금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방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912 중 일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7.부터 근무한 Q의 2022. 1.휴일근로수당 51,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5, 6, 8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등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한방병원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대체된 휴일은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일은 별도의 근무표에 따르고 근로자는 회사가 필요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은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자들인데 환자를 계속 돌보아야 하는 업무의 특성 상 주말근무가 필수적이어서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각자 휴무일을 선택한 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평일에 휴무) 근로자들의 적절한 배분을 거쳐 매월 단위로 근무표가 작성되었고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표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912 중 일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 3층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5, 7, 8,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6.부터 근무한 S의 2022. 1.휴일근로수당 7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4, 7, 9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등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3. 8.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1,855,349원(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723 중 일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3층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24.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R의 2023. 8.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9,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23. 1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10,067,3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5,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6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3층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V의 2023년 4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3,000,000원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V의 퇴직금 6,001,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