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고단290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9, 12, 14, 15, 17, 18, 20 내지 23, 25, 26, 28 내지 33, 35, 36, 38, 39, 41, 43, 4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3, 5, 6, 9 내지 11, 15, 17, 18, 20, 21, 24, 26, 29, 30, 32, 35, 36, 38 내지 40, 43,45, 47, 4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5, 7, 11, 15, 18 내지 20, 22, 23, 26, 29, 32, 3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