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54
판결선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09. 6.초경 위 사업장에서 필리핀인 근로자 E와 2010. 12.초경 근로자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초경부터 2014. 2. 5.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697,650원, 2010. 12.초경부터 2014. 2. 5.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319,860원 합계 11,017,5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각 대질조서에 첨부된 체불내역서, 3개월 임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내역, 각 급여대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내용 수정사항
[피고인이 근로자 E, F와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E, F 사이에 퇴직금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F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같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E, F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각주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E의 경우 2010. 1. 1.경부터, F는 2012. 2. 5.경부터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와 F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위 근무 시작시기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E는 2009. 6.초경부터, F는 2010. 12.초경부터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함에 따라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