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78, 80, 82, 85, 89, 95 내지 97, 106, 114, 115, 118, 121, 122, 125, 130, 131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26
판결선고
2018.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교통비 및 식비 등을 누락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차액 226,133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 79, 81, 83, 84, 86 내지 88, 90 내지 94, 98 내지 105, 107 내지 113, 116, 117, 119, 120, 123, 124, 126 내지 1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차액 합계 5,949,526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45명 미지급 체불내역, 통상시급 변경에 따른 연장수당 차액 집계표(345명), 통상시급 변경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차액 집계표(345명), 2016년 연장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5년 연장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4년 연장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3년 연장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6년 야간근로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5년 야간근로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4년 야간근로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2013년 야간근로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345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교통비 및 식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기재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3. 12. 18. 이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②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교통비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되던 고정급으로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결근시 기본급과 함께 출근율에 비례하여 공제하여 왔고,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하여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식비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고정급으로서 주식회사 C에서는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식권을 배부하여 식사를 제공하여 왔던 점, ④ 따라서 주식회사 C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식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무렵인 2016. 10. 13.경 근로자 대표들과 교통비 및 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규모 사업장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잘못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부 근로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나, 수사 진행 중 교통비 및 식비를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잘못을 시정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미지급액의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이상의,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이상의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항공기 지상조업부에서 근로한 F에게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123원을,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533원을 각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기본급 및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48시간×365일÷12개월÷7일)]으로 나누어 비교대상 임금(같은 범죄일람표 '통상임금 산정 전'의 '시급'란에 기재된 금액이다)을 산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행일을 2004. 7. 1.로 정하였고[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3. 9. 15.) 제1조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1항 및 부칙(2007. 4. 11.) 제4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2018. 11. 6. 추가 제출된 증 제4호증)에서도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위 각 근로자들은 이 법원에 2014년 및 2015년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었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2018. 11. 6. 추가 제출된 증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어, 위 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각 근로자들의 기본급 및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40시간×365일÷12개월÷7일)]으로 나누어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보면, 근로자 F, G, H, I의 2014년 비교대상 임금은 각 6,160원[=(972,650원+98,000 원)÷173.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근로자 J, K, L, M, N<1>의 2014년 비교대상임금은 각 6,006원[+(946,000원+98,000원)÷173.8시간]으로 2014년 최저임금액 5,210원을 초과하고, 근로자 F, G, H, I의 2015년 비교대상 임금은 각 6,678원[=(1,062,650원 +98,000원)÷173.8시간], 근로자 O, J, K, P, Q<2>, R, L, M, S, T<3>, N의 2015년 비교대상 임금은 각 6,524원[=(1,036,000원+98,000원)÷173.8시간]으로 2015년 최저임금액 5,580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J에게 교통비 및 식비 등을 누락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차액 229,951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78, 80, 82, 85, 89, 95 내지 97, 106, 114, 115, 118, 121, 122, 125, 130, 131 기재 근로자 93명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차액 합계 305,885,385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전일 근로시간에 이어 다음날 근로시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항공기 지상조업부에서 근무하는 X의 2013. 8.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연장 근로 가산수당 715,17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4>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2013. 8.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장 근로 가산수당 합계 218,338,804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5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항공기 지상조업부에서 근무하는 F이 주 연장 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시정지시(주 통상근로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를 받아 F에 대한 전체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1일 통상근무시간 중 일부를 단축하여 휴업을 하였음에도 2016. 7.분 휴업수당 439,474원, 2016. 8.분 휴업수당 474,63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11,639,968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2)에는 2014년 기본급이 94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 기재 "V"는 오기이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기재 "W"는 오기이다.
각주4) 순번 19 기재 "V"는 "Q"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