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39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7. 7. 15.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64,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였던 E과 2017.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담당 근로감독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고 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7. 7월분 임금 38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