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7,2018
판결선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54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7.부터 2017.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6,986,8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5.부터 간호사로 근무 중인 E의 2017. 8.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7,53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에 대하여 2017. 12.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0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 입사하여 2017. 12. 22.까지 근로한 F, 2017. 3. 8. 입사하여 2017. 12. 22.까지 근로한 G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7.부터 2017.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75,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12,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6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 C의원 대표로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9월 임금 13,0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7. 2.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년 7월 임금 6,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1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 있는 'C의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위 의원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사로 일한 피해자 D의 연금보험료 합계 3,385,32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8고단943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13,2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합계 44,701,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573,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10,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G, F, M, D, N, O, 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N)
『2018고단3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의 각 진술서
체불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단6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등)
『2018고단943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체불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진정사건 관련자료 입수보고, 임금대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동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동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 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이 상당 부분 체당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