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7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 E, I, J, L, M, N, O, P, Q, R, S, U, V, W, AA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D, E, I, J, L, M, N, O, P, Q, R, S, U, V, W, AA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F, G, H, K, T, X, Y, Z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A, N, O, V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 A, N, O, V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D, L, Q, R, S, 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 D, L, Q, R, S, AA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 E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는 원고 I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마.

원고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원고 J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바.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0%는 원고 M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사.

원고 P, U, W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 P, U, W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아.

원고 B, C, F, G, H, K, T, X, Y, Z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F, G, H, K, T, X, Y, Z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주차장 체육시설물, 장묘시설물,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 인용금액표 중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보받고,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17., 2015. 9. 18., 2015. 9. 21.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 임금피크제 설명회 및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9. 17.부터 2015. 9. 22.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 총 291명 중 위 동의서 제출자는 284명이었고, 그 중 234명이 위 동의서에 찬성을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9. 보수규정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위 임금피크제 도입안의 내용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9. 7. 23.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임금피크제 시행내규에 의하도록 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시행된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6. 1.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년도 삭감액’ 란 기재 해당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란 기재 해당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고, 그 해당 임금 및 퇴직금 감소액 합계는 ‘개인별 청구금’ 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에만 근로시간을 주 4시간 감축하였을 뿐 대상 근로자들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 변동이 없었고,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도입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감소액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개인별 청구금’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미지급한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위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형’이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형’도 포함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는 2015. 7.경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과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모든 지방공사 및 공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경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던 것을 전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며 정년연장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에 해당하여, 행정차지부의 위 권고에 따라 설명회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개정되고 임금피크제 시행내규가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2020년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2022년까지 청년 고용을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으로, 그 도입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08.경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을 이미 60세로 변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어 정년의 연장 없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임금감액률은 1차년도 8%, 2차년도 9%, 3차년도 10%로 3년간 총 감액률이 27%였으나,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2019. 12. 31. 개정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면서,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10%, 2차년도 11%, 3차년도 12%로 3년간 총 감액률을 33%로 정하여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를 더 크게 변경하였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위 임금감액률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 57세~60세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은 그 적용 이후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변경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개정하면서 2020. 1.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위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서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도입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감액률이 기존의 임금감액률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금감액률의 정도를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0. 1. 1.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감액이라는 불이익만 존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이 적용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던 것일 뿐, 원고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임금 이외의 별도의 방식으로 완화하는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의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여행과 휴식 등을 포함하여 재취업 활동이나 노후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능력 배양,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로연수제도의 대상자는 일정한 재직기간 이상인 근로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내지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더라도 공로연수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로연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년도 삭감액’ 란 기재 해당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란 기재 해당 퇴직금을 합한 ‘개인별 청구금’ 란 기재 해당 금액을 적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성격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한 3년 전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로서 피고와 체결한 기존의 유효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8. 22.로부터 역산하여 3년째 되는 날인 2019. 8. 22. 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즉, 원고 A, D, E, I, J, L, M, N, O, P, Q, R, S, U, V, W, AA의 2019. 8.분<1>까지의 임금 감소액 채권과 2019. 8. 22. 전에 퇴직한 원고 B, C, F, G, H, K, T, X, Y, Z의 임금 및 퇴직금 감소액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9. 8. 22. 이후에 퇴직한 원고 A, D, E, I, J, L, M, N, O, P, Q, R, S, U, V, W, AA에게, 2019. 9.분부터의 임금 감소액[= (별지 청구금액표의 ‘2019년 삭감액’ 란 기재 금액 × 4/12월, 소수점 이하 버림<2>) + ‘2020년 삭감액’ 란 기재 금액 + ‘2021년 삭감액’ 란 기재 금액 + ‘2022년 삭감액’ 란 기재 금액]과 퇴직금 감소액(별지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감소액’ 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 I, J, L, M, N, O, P, Q, R, S, U, V, W,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