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79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6.경부터 2024. 1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7. 임금 6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임금 등 합계 16,559,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5.경부터 2025. 1.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17,445원과 2023. 2. 15.경부터 2025. 2. 3.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142,94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60,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3.경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내지 5번, 9번 내지 11번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정인, 고발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32,33, 39 내지 43, 49, 59, 60, 77, 78번)
고소장 내지 진정서(순번 2 내지 10, 13 내지 19, 21, 23, 24, 25번)
수사보고 내지 사실확인내용(순번 93, 96 내지 99, 112, 113번)
수사자료 압수보고(순번 94, 95, 100, 101, 107, 108, 109, 111번)
-출퇴근카드, -근무시간표, -직원 출퇴근카드 사진, -F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산액을 고액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에 갑작스러운 경영 여건 악화와 같은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