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8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각 금품청산 및 임금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