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4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임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국선)
판결선고
2024. 7.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3.분부터 2021. 10.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8,720원에 미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49,360원만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분 임금 지급 관련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합의하여 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2021. 3. 5.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분 주휴수당 20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5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