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7
판결선고
2019.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D 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E에게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매월 256,7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매월 427,97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인 D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F에게 2018. 4.경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333,1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5.경 410,8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을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 임금 206,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1,586,118원, 체불 상여금 12,527,074원 및 체불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1,037,370원, 합계 15,150,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3. 31.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087,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협약
I 판정서
각 임금대장
각 임금 조견표
송금확인증(E, J)
합의서 3부
2016. 8월 ~ 2018. 3월 급여 명세서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임금협정서 사본
G 기사 급여 지급내역
2016. 8월, 9월, 10월 근무내역
2016. 8월, 9월 G 임금 지급 정산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고<1>,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단체협약상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기간도 짧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2>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5. 9.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2. 8.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인구가 적어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농어촌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부안군으로부터 그에 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성적인허리 추간판질환과 고령에 따른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별지
각주1) 피고인은 K 전북지역 위원장의 권유로 지부장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인데 이를 L에서 고발을 하여 문제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달라고 하나, 피고인은 종전에 I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과다 지급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통상적인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각주2) 피고인은 G이 연차수당과 퇴직금,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고 기본급여만 받을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고 간청하여 그와 같이 약정하고 채용하였더니 G이 그와 같은 약정을 어기고 이를 요구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취업 여부를 조건으로 들어 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위법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은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