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1092호 사건의 공소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75,2014
판결선고
2016. 10. 4.
범죄사실
[2013고단157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73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21명에게 2010. 7.부터 2011. 7.까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0. 7.부터 2011. 7.까지 매월 190,523원에서 355,579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82,791,16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8. 10.부터 2011. 8.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9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87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08년도 임금협정서, 2011년도 임금협정서, 합의서(2010. 8.)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 임금지급 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109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임금지급명세서
2008년도 임금협정서, 합의서(2010. 8.), 합의서(2014. 1.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50시간으로 하고, 비교대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최저임금법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 임금협정 무렵의 상황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10. 24. 피고인을 진정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노동조합과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향후 임금협정 체결시 그 내용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C은 근로자들에게 2011. 7.분까지 2008년도 임금 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C과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최저임금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1. 12. 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변호인 주장의 내용
이 사건 공소내용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2010. 8.경 노사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면 그 내용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5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2010. 7.부터 2011. 7.까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50시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개정법의 입법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된 2010. 7. 1.을 전후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미 체결된 임금협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후 임금협정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거나 이를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에 임금 정산을 위한 합의에 불과할 뿐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일반근로자와 조금 다르다. 이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된다.
야간근로수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주장의 내용
이 사건 공소내용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1인 1차 또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 C이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조건과 인정시간, 지급률 등을 명시하여 임금산출서를 작성하고, 매월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더욱이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C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단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협정도 이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의 법정 성격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강행법규성을 갖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규의 성격에 반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절상여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주장의 내용
이 사건 공소내용은 명절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여금의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C은 연간 4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동조합원들의 무기명 투표와 요청으로 200%의 상여금은 매월 1/12씩 지급하고, 나머지 200%의 상여금은 회사측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설과 추석에 100%씩 나눠 지급하였다. 따라서 연간 400%의 상여금 모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판단
2008년도 임금협정 제18조 제1항과 2011년도 임금협정 제18조 제1항은 "연간상여금은 400%로 하되, 200%는 매월 근무일수에 분할지급하고, 추석과 설에 10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설과 추석) 전 퇴직자, 해고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200%의 상여금을 매월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이처럼 설과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변호인과 주장과 같이 추석과 설에 지급되는 200%의 상여금의 성격을 매월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설과 추석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200%의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임금협정을 진행하였으나, 개정법이 시행된 2010. 7.말경에도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잠정적으로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위 적용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이기에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와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향후 체결될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는데, 이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2010. 8. 당시의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나마 제거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저임금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을 유예할 수는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지급을 유예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야간근로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는 것이라는 점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해석을 그르친 것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1092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265,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56,298,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1.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택시운송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2010. 7. 1.부터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상당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최저임금법 확대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사납금 등에 관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노조측과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기존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일부 근로자(2014고단1092호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근로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별지
각주1) '2011년도 임금협정'과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최저임금법 확대적용을 통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 비율을 인상시켜 택시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개정법의 목적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월 임금총액 745,000원)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종전 월 소정근로시간(220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소정근로시간(150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고정급 비율을 인상시켜 택시운송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그대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2010. 7. 1.부터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근로를 하였는데도,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한편, 추가로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다(C은 실제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급적용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과 추가적인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사항소심 판결은 2011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을 긍정한 결과 근로자들에 대하여 C에게 추가로 사납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으므로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처럼 '2011년도 임금협정'이나 '2011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합의'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임금수준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5번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은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개인별 미지급 임금 합계액 59,929,144원에서 E에 대한 미지급 합계액 3,630,829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98,315원(=59,929,144 - 3,630,829)이다.
각주3) 2014고단1092호 사건 피해근로자들로부터 고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은 2014. 10. 7. 위임자를 현명하지 않은 채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E의 고소취소가 근로자들 전체를 위한 고소취소인지, E 자신만을 위한 고소취소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E은 2016. 6. 21. 제출한 서면에서 '위임한 근로자 모두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